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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취득세다음으로높았다1980년대부터는지방세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추가세원발굴노력을강화하였는데그결과1980년지방세징수액은78억500만원으로전년대비150%이상의신장률을기록하였으며이러한추세는몇년간지속되어1983년에지방세징수규모는212억7600만원으로3년전에비해3배정도증대되었다이후1987년까지의지방세신장률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부천시의급속한도시개발에따른지방세수효과는1988년부터두드러지게확인되고있다즉1988년지방세징수액은502억1500만원으로전년도보다200억원정도많아졌는데주로부동산을중심으로한재산거래가활발해지면서취득세와등록세의징수실적이괄목하게증대되었기때문이다1988년12월26일법률제4028호에따라지방세체계가대폭개편되었다도세에서는마권세가신설되었으며토지공개념을실천하기위한대표적인수단중하나로시_군세에종합토지세가신설되었다이가운데에서도담배소비세가시군세로신설되면서우리나라지방세체계에의미있는변화가발생하였다이미1985년에연초판매세라는명칭으로담배전매익금의50%가지방세목으로교부되었다가전국적으로지방재정확충필요성이강조되면서담배소비세가신설된바있다담배소비세가처음징수되었던1989년부천시의담배소비세는199억1800만원으로전체지방세수의268%를차지하였는데전년대비지방세증가분의대부분에해당하는규모였다특히당해연도시•군세421억9700만원의472%를차지하였다1991년12월14일법률제4415호로지방세법이일부개정되어도세로지역개발세가신설되었으며종전시•군세였던공동시설세가소방기능이시•군에서도로이양되면서도세로이전되었다1990년대전반기에부천시의지방세징수실적의신장률이높았는데이는수도권신도시건설의일환인중동신도시개발에따른세수효과때문이다1991년부터지방세수규모가1000억원대를넘었으며1993년의지방세는1766억7100만원으로전년대비150%가증대되었다이가운데취득세와등록세가각각428억9100만원466억1300만원으로전체지방세수의절반을차지하였다신도시개발이마무리단계에이르렸던1990년대중반부터는지방세수의신장추세가상대적으로낮았으며1996년에는2578억6400만원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었다더욱이1997년부터는경제위기에따른부동산경기의급속한침체로인해우리나라지방세징수역사상처음으로전년대비징수실적이감소하게되었다1998년의지방세징수실적은2144억5900만원으로전년대비835%에불과하였다이는주로취득세와등록세등재산거래과세의급속한감소때문이었다하지만1999년부터는경제위기의충격에서어느정도벗어나재산거래가활성화되면서지방세징수실적이다시증대되었다마권세가1995년부터징수되었는데이는부천시관할구역내에서도실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