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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고1999년은553억5400만원으로다시증가하였다1980년대중반에는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비중이상당히높았다1985년의경우107억9100만원으로전체특별회계세출규모의56%를차지하였다다만사업추진규모가연도별로불규칙적으로설정되어동특별회계의규모는연도에따라매우불규칙적이며1990년대이후에는상당히감소되어1999년의경우5억9600만원에불과하고전체세출결산에서03%수준에그쳤다공영개발특별회계는1990년대를대표하는특별회계이다신도시개발과함께부천시에서도자체적으로공영개발사업소가설치되었고이에따른세출활동이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나타난다공영개발사업은대규모토지및주택개발사업이중심을이루었기때문에재정운영규모가다른특별회계보다는월등하게크다1994년세출규모는2265억1700만원이었다하지만부천시의대규모아파트단지개발이어느정도마무리되는1990년대중반이후에는공영개발사업의물량이축소되면서특별회계의규모도대폭감소되어1999년의경우819억8600만원에불과하였다1990년대부터교통사업특별회계와경영수익특별회계그리고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운영되었다앞의두가지특별회계의규모는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반면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규모는증감의기복이있고1990년대후반들어점차줄어들었다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각종공과금을통합적으로징수하던1990년대초반에일시적으로신설되었으며이후전기료와텔레비전시청료의징수체계가개편되면서폐지되었다5)지방세규모와구조1973년의지방세세목으로는도세로서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유흥음식세•도축세등5가지가있었고시세는위5개세목이외에면허세•재산세•농지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등모두10가지세목이있었다1973년지방세징수액은도세2500만원시세4500만원으로모두7000만원이었다세목별비중을살펴보면취득세가전체지방세의469%로절반정도차지하여단일세목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았다다음으로는농지세와도시계획세가10%를약간상회하는비중을차지하였으며나머지세목들은모두10%이하의비중에그쳤다이와같은세수구조는지속적인세제개편과부천시의급격한도시발전과정에서전면적으로개편되었다1974년에는도세7000만원시세1억3500만원등2억700만원으로대폭증가하였으나본격적인시발전에따른행정수요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1976년12월26일법률제2945호에의해지방세체계가전면적으로개편되어기존의국세및도세부가세형식이폐지되고도세와시군세가각각독립세로전환하여자치단체별로고유세목을확보하게된다또한국세였던등록세가도세로전환되고도세였던자동차세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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