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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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9  법적 조치 경고문 예시          10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관





 전화폭언에 대한 서면 경고(예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국민연금공단 00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직무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귀하께서는 20  년 O월 O일 00:00에 00부 담당직원과 통화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스트레스 교육 및 정보제공, 직업병 상담 등 공공 기초직업건강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걸거나 겁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어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재지                              연락처
  귀하께서는 앞으로 00지사에 민원신청을 위한 방문이나 전화 등을 하실 수 있으나, 폭언 등이  서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서울서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동 1406호
       재발될 경우에는 00지사에서는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서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C동 205호
                 경기북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인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으로 지속적인 방문과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부천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층
 폭언 및 위협 관련 향후 조치에 대한 경고(예시)
  귀하는 20  년 O월 O일 ~ O월 O일까지 공단에 구체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내용
                   원주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3로 65
                                                                                   1588-6497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내부 법무팀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공단의 책임은 인정되지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J빌딩 2층  1577-6497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빌딩 2층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방문은 물론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및 사회적 규범이나  전남동부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3층
      통념에서 벗어난 요구를 할 경우 지금까지의 대응 이력이나 각종 기록물(녹취, 녹화, 서면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으로 작성된 원본파일 등)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북북부  경북 구미시 해마루 공원로 24 1층

  향후, 의견이나 기타 신고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경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PART 3_ 부 록
       바랍니다.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울산      울산광역시 온산읍 덕남로 90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그 외 기관

                                기관명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한국EAP협회                                  1566-5228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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