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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엄격한 심사과정 버티기 논문 외에도 심사 일정, 장소 대여 등, 신경 써야 할 것들 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최종심의, 유권
박사논문은 보통 5명의 교수님들이 3달 정도 기간 동안 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은 평일에 심사 일정을 잡기 때문에 이 제가 근무하는 법무심의관실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해석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컨대, 검찰국에서 「형법」이나 「
총 3번의 평가를 합니다. 교수님들은 ‘후학양성’이라는 사명 시기에는 유연한 연차 사용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등, 주요 형사소송법」, 「스토킹처벌법」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무
감에서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 기하지 않고 심사를 받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을 소관하는 부서이고,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 심의관실에서 그 개정안의 위헌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
하면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들은 쉽게 100 다.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소설가이자 ‘알쓸범잡’에 출연하시 니다. 또한, 공수처,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문체부, 환경부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50페이지 분량을 추가하라고 하십니 3. 공무원의 삶 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법무심의관님이 재직하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다. 각 심사가 종료될 때마다 3~4주 안에 5명의 수정의견을 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4개의 팀이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최종입장을 검토하고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른 부처와 협의
반영하여야 하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가. 법무부 탈검찰로 인한 변호사 채용 갖춘 서기관들과 사무관이 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각 팀에 하여 수정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않는 부분이 있기에 균형도 잘 잡아야 합니다. 법무부 탈검찰로 기조로 인해, 장관님, 차관님이 검사가 는 공익법무관, 법무자문위원회 소속 연구・전문위원(변호사
아닌 판사 출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무실 내의 검사 자격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수습 변호사(6~11 라. 변호사와 공무원의 다른 점
들이 하던 일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1급~5급 공무원들이 하 월)들이 있습니다. 로펌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하고 서면을 쓰거나 재
박사논문은 각 심사가 종료될 때마다
고 있습니다. 실・국장급, 과장급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이, 판에 출석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직원분들이 행정업무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균형도 잘 잡아야 합니다. 서기관은 5~10년차, 사무관은 주로 2~5년차 변호사들로 구 다. 주요 업무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보고서’를 작성
논문 외에도 심사 일정, 장소 대여 등, 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서기관은 대부분 ‘2년 임기제 공무 심의관실은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국회 대응에 하여야 하고, 부서장, 실장, 차관, 장관님 등, 복잡한 의사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원’입니다. 저 역시 법무부 사무관 채용과정에 응시하여 법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매년 5~6건 이상의 법률 개정안 정 구조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해
부 사무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변호사자격 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작년에는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된 송무에 지쳐서 워라밸을 꿈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사를 받으면,
증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규직인 경우 요구권 제도의 도입, 올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 고 공직에 들어온다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업무강도나 전문성의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심의관실에서의 업무는 민법을 개정하는 등, 기존
의 판례법리에서 벗어나 입법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시
민사회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4. 나가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직후의 변호사는 대부분 비슷한 상
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곧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여러분
들이 5년, 10년이 지나면 선택한 길에 따라 전혀 다른 영역에
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저처럼 박사학위를 생각하
거나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 변호사님들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허창환 사무관
現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 변호사
前 법무법인 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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