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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story
선배 변호사님들께, 켰다. 당시 남아있던 사법연수원의 1,030명 상심리에, 변호사 배출 규모를 탓하고 애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불합
을 더하여, 2012년 한해 총 2,481명이 법조 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희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인으로 배출되었다.
그러나 진실을 따져보자. 저 청년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일반회사에서 받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돈보다 더 적은 돈을 주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김 변호사가 10시, 12시가 되어
단체들이 꾸준히 합격자 인원을 통제할 것 야 퇴근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부여한 자는 대체 누구인가? 김 변호사가 소속
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 된 로펌의 대표일 것이다. 왜 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는 소속변호사에
되어, 합격자 비율은 제1회 87.15%에서 지 게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은 돈을 주고, 왜 10시, 12시가 되어야만 퇴근
속적으로 감소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할 수 있도록 했나? 법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벚꽃 망울이 맺혀 금방이라도 그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날 것 같던 지난 4 는 54.06%에 이르렀다. 2012년 법조인 배 그 대표변호사도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은 돈을 받고, 10시, 12시가 되
월 7일,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는 집회를 열어 제11 출 인원이 2,481명이었으나, 2021년 법조인 어야 퇴근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 김 변호사는
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변호사들의 참여 배출 인원은 그 68.76%에 불과한 1,706명 왜 자기 로펌의 대표변호사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도
를 독려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줄 뿐만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록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고, 애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후배들에게 불합격
아니라 변호사들이 의무로 채워야 하는 공익활동 시간을 2시간이나 인정해주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그 합격 인 당할 것을 요구하며 희생을 강요하는가?
는 유인책을 사용한 집회였다. 원을 더 줄여서 1,000명~1,200명 사이로 선
부산대학교 집회에 모인 변호사들은 4월 20일 발표를 앞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인원수 통제를 내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적극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수를 1,200명으로 정하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로스쿨 도입 이래 변호 변호사단체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 후배들에게 그 희생양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합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
사 배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 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공익서비스 격률이 떨어지면, 그 도입 취지이던 자격시험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
이성환 이 지나치게 치열해졌으므로,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가 퇴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 시험으로 그 성질이 회귀할 것이다. 그로 인해 로스쿨 제도의 ‘교육을 통한 법
데 변호사단체가 요구하는 합격자 인원 1,200명은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으로 변호사 배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인의 양성’이라는 취지도 형해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3,197명 대비 37.53%에 불과하다. 작년 합격자 1,706명, 재작년 합격자 1,768 것이다. 그러나 위 집회에 나온 변호사들의 법학의 충실한 교육보다는 당장 변호사시험을 붙기 위해 시험 교과목만 수강
명 대비 그 규모가 한참 못 미친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은 기성변호사 자신들 발언을 보면 그 본질이 다른 무엇임을 알 수 할 것이다. 실제로 25개 각 로스쿨이 내세웠던 특성화 교육은 이미 유명무실화
의 생존을 위해 후배인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합격률을 줄이라는 것이다. 표 있다. 집회에 나온 청년변호사 김홍태 변호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충실한 법학 교육의 형해화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근
현을 바꾸면 한마디로, “너 불합격 해라.” 사는 “변호사가 되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간이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 로스쿨 제도의 뿌리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줄 알았
2017년 최종적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은 수험생 중 극히 소수만 합격시키고 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일반회사에서 법조 시장의 포화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수많은 불합격자를 만들어내어 고시낭인을 양산하던 선발시험이었다. 그 가운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고 퇴근은 10시, 12 아니다. 그러나 이는 유사직역 통·폐합, 새로운 시장 개척과 같은 법조 시장의
데 탄생한 소수의 법조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진, 일반 국민으로선 쉽게 다가가 시가 돼서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체질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험합격이 절실한 후배들의 합·불이
기 어려운 고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였다. 그 ‘영감님’들에 대한 높은 접근 비 결국, 이러한 집회, 주장의 본질적인 이 라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할 것이다. 변호사단
용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이었다. 유는 변호사로서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고 체들의 주장에 따라 올해 변호사시험의 수험생들을 불합격자로 만들면, 기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다. 1,000명 즈음으로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그 배출 인원 해야 그 불합격자들이 내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될 것이고, 결국 변호사시
선발되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우리나라 법조인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험의 응시자 수는 적체되어 내년에 합격률 논란이 또 되풀이될 뿐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로스쿨생으로 른바 ‘밥그릇 지키기’이며, 법조인의 특권적 청년변호사 김 변호사가,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지 않은 돈을 받고,
하여금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케 하는 등 교육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 지위를 수호하고자 함이다. ‘내가 변호사인 10시, 12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퇴근하도록 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러 가
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양성하는 것이 데’, ‘내가 변호사 되려고 그렇게나 공부했는 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후배 로스쿨생이 변호사
그 도입 취지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제로 1기 로스쿨생들이 2012년에 치 데’, ‘내가 변호사니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시험에 불합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른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1,665명 대비 87.15%인 1,451명을 합격시 집에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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