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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letter from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그 시절, 낭만에 대하여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과
재판에 일반인들의 새로운 인식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위 원주사무소 변호사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 적극
조은성 변호사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결과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월부터 tvn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스물 다섯 스물 하나’ 는 데 있습니다.
하고자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효율 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받은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 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998년 즈음을 배경으로, 시대에 비슷한 과정을 겪어도 각자가 채운 내용에 따라 각기 다
적인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독려하는 것 꿈을 뺏긴 청춘들의 이야기로 드라마는 시작했습니다. 하지 른 권면을 주게 마련일텐데요. 누군가는 목표를 향해 부지
들의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피 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회를 거듭할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대의 어떠함이 런히 내달린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좀
고인에게 부정적이지는 않은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꿈을 빼앗아가거나, 꿈을 향해 조금 돌아가게할지언정, 결코 더 여유를 가지기를, 주위를 둘러보며 가기를’ 조언했습니
상황에 따라 변론을 달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어떤 재판을 받을 것인지 스 그 시절의 낭만만은 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제가 부치는 편지는 그날의 저처럼, 온갖 의문
도 필요합니다. 스로 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과 을 품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재판에 일반인들의 새로운 인식이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 저의 스물 하나는 정치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를 꿈꾸 을 수신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들이 평의 및 평결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 는 대학생이었고, 졸업반이던 스물 셋은 로스쿨로 진로를
을 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나 보통 변론을 마치고 평 이 재판에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결과에 공정성 급선회한 시기며, 스물 넷은 원하던 로스쿨에 입학한 때입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균 2 ~ 3시간 정도 평의 및 평결을 하므로, 선고는 저녁 늦 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니다. <로스쿨 창>은 로스쿨 2기로 입학한 제가 졸업한 뒤에 ‘그 시절의 낭만은 몰입과 성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 복잡하고 부담된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낯설음에서 오 창간되었습니다. 원고를 쓰기로 하고 지난 호 몇 권을 둘러 저는 이걸 모르고서 그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대학을 갓
판과 달리 변호인이 선고 때 출석합니다. 피고인과 함께 재 는 것이지 실제로는 일반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 보았습니다. 그 중 재학생들이 쓴 글을 읽으며 잊고 지낸 그 졸업한 저에게 새 학교, 새 학기, 새로운 환경과 관계들은 무
판의 결과를 듣다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피고인 민참여재판의 순기능에 집중하여 국민참여재판이 더 활성 시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척이나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대학 새내기로 돌아간
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화될 수 있도록 후배님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2010년 3월, 제도가 닻을 올리고 해가 바뀌었지만 여러 듯 이곳저곳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며, 실은 그 시절만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위치에 드립니다. 면에서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했습니다. 재학생은 1, 2 줄 수 있는 진한 낭만과는 거리가 먼 것들에 시간과 마음을
있는 일반인들이 내린 결론에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 학년이 전부이고, 학교는 신입생을 위한 강의실, 휴게실, 열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몇 번의 중간
였고, 결과를 떠나 오랜 시간 변론한 변호인에게 고마움을 람실과 사물함 등을 계속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렀고, 법학은 벼락치기로 승산이 없다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은 단 1회도 치러지기 전이었으니, 사법시험에 준하는 난이 는 걸 처절하게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
이훈희 변호사
서 ‘일반재판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도와 유형을 가늠해볼 뿐 기출경향이니 기출문제집이니 하 니다.
변호사시험 3회
하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피고인을 설득해서 는 것은 없었습니다. 허나 이걸 깨닫고 돌이켜 환골탈태했느냐면, 그게 아니
現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더욱 부 2018년 및 202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수국선변호인, 하지만 그보다 문제는 당시 스물 넷, 저의 경솔과 무경험 라는 겁니다. 저는 본디 잘하고 싶은 생각일랑 없었던 척하
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법관이 아닌 일반 2021년 제16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각 수상 이 제도의 불완전함 쯤은 가볍게 뛰어넘을 만한 수준이었다 는 비겁(?)한 쪽을 택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열심히 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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