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ebook
P. 27

letter from






 형사국선변호와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맡았을 때는
                그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통상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이훈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훈희 변  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과 증거를
 호사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형사 국선사건을 맡아왔고, 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은 필수적으
 과정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로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
 처해 있는 분,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자주 접하  일을 통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하거나, 증인신청 및 사실조
 였습니다. 처음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할 때는 그들이 처한   회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
 상황이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선뜻 이해하  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
 기 힘들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국선변호  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피고인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  필요합니다. 만약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를 신청하지 못하
 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피고인   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에서 증거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 그들과 신뢰를 쌓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아울러 간혹 피고인
 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입장만 피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배심원들에게 쉽고   진행해본 결과, 질문을 통해 유리한 사람을 선별한다고 해  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가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그 중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도 그 사람이 배심원으로 선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에게 유리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합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배심원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배심원은 검사가 배제할 가능성이 매  이후 절차는 일반 재판절차와 동일합니다. 양측의 주장
 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 국민참여재판을 다루었습  기도 합니다.   우 높으므로, 오히려 질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배  을 배심원에게 피력하고 준비절차에서 밝힌 증거를 제시하
 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심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  거나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
 대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판에 앞서 배심원후보자 중 실제 재판에   순적일 수도 있지만 유리한 배심원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이 보통 하루 만에 재판이 끝나므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하
 저 역시도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맡았을 때는 그 절차에 익  참여하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심  할 절차가 되도록 유리한 배심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여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등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
 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원 선정절차는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재판  이 피고인에게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을   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일반재판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
 라고 해서 통상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피고  선정하는 질문에는 배심원의 범죄에 대한 단순 성향보다는   지 않았기에 이 부분이 부담되었으나, 배심원에게 복잡한
 통상재판과 다른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과 검사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  사실관계와 방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 노력하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가려내기 위  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에 익숙
 우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변론과 선고  하여 상호 교차하여 질문합니다. 그러나 실제 선정절차를   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후보자들이 사전정보  하지 않은 배심원들이 장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점을 방지


 026                                                                                                          027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