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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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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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베트남의 총리령 18호 미적용 품목




                 제1조. 조정 범위


                 2.  본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중고 기계, 설비의 수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경유; 환적 화물
                 b) 국경 관문에서 이뤄지는 중개무역
                 c)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d)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2018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69/2018/NĐ-CP)의 제15조의 재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과는 다른 방식이나 제17조에서
                   규정한 재수입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임가공 계약 실현을 위해 임시적으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및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건설시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đ) 해외 무역상과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e) 수출가공지역 내에서 기업 간 매매, 비관세구역에서의 기업 간 매매; 수출가공지역 내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자산 매각을 하는 경우


                 g) 금융리스 구매계약 혹은 임가공계약이 만료된 후 외국계 협력 파트너로부터 양도받는 경우; 외국계
                   무역업자(상인)와 임가공 계약 실행을 위해 임대 혹은 임차 형태의 임시 수입 혹은 공정, 시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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