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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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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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비조립 기계류 및 구성품



                 (V) 비조립 기계류


                 (일반 해석서 2(a) 참조)


                 운송의 편의를 위해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기계와 부품들이 다수 있다. 비록 제품이 부품들의

                 조립품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어떠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조립되지 않은 기계(위 항목(IV) 참조)의 특징을 가진 불완전한 기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HS
                 코드 84 및 85 일반 설명을 연계하여 참고). 그러나, 기계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비조립 구성품 또는 또는 불완전 조립 기계류이긴 하지만 기계류의 요구 특성을 모두 가지는 데 필요한
                 필요한 수량를 초과하는 비조립 구성품은 그 자체로서 기계류로 분류된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KA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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