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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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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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조립 기계류 및 구성품
(V) 비조립 기계류
(일반 해석서 2(a) 참조)
운송의 편의를 위해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기계와 부품들이 다수 있다. 비록 제품이 부품들의
조립품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어떠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조립되지 않은 기계(위 항목(IV) 참조)의 특징을 가진 불완전한 기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HS
코드 84 및 85 일반 설명을 연계하여 참고). 그러나, 기계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비조립 구성품 또는 또는 불완전 조립 기계류이긴 하지만 기계류의 요구 특성을 모두 가지는 데 필요한
필요한 수량를 초과하는 비조립 구성품은 그 자체로서 기계류로 분류된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KA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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