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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들던 차에, 제9회 특허변론소송대회 개 다. 학교 선배님께서 작년 상표부문에서 큰 고 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 표장의 사용상품
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팀원 전원의 상을 받아 대회 후기를 공유해주셨다는 점도 이 유사한지 그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증되어
관심사와 부합하는 대회라 개최 소식을 접한 상표부문 선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야 했습니다.
직후 참여하자는 의견이 모였고, 이에 특허 이번 문제는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도형이
변론소송대회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대회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은 패턴처럼 결합한 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에서 특히 어려웠습니다. 관련 판례가 많지
Q. 특허부문과 상표부문 중 수상 분야 서울대(특허, 김병렬 팀원): 이번 특허부분에 않기에 가능한 비슷한 판례를 많이 찾고, 이
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는 휴대폰을 거치하여 무선충전기능을 제 로부터 체계적인 논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서울대(특허, 유창준 팀장): ‘특허’는 지식재 공하는 트레이를 구비한 차량용 컵홀더에 관 관건이었습니다.
산 소송을 대표하는 분야로서 분쟁의 규모와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문제되었습
빈도가 상표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 니다. Q.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
에, 특허 부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권리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확인대상발명 나요?
번 대회가 단순히 ‘지식재산 소송이 어떻게 의 다양한 구성을 선행기술로부터 자유롭게 서울대(특허, 김병렬 팀원): 예전에 비해 비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해보기 위해 참여한 것 실시하기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침해가 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기술분야이고, 복수의
이 아니고, 향후 ‘지식재산 전문가’가 되기 위 문제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 구성 선행발명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
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 중 홀더부에 관한 청구항이 폭넓게 해석되는 성 각각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 공학적 검토
에, 지식재산 소송을 대표하는 ‘특허’ 분야을 데 이를 피하여 비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보다는 문제된 기술분야에서 특허발명과 확
선택하여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 및 기술사상의
연세대(상표): 특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연세대(상표): 이번 대회는 특허심판원의 소 핵심을 파악하고 이의 공지 여부를 논증하는
고 친숙하지만, 상표와 상표법은 그 중요도 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불복한 원고가 피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에 비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점이 도전의식 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
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소비자로서 특허 기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원고가 등록한
보다는 상표에 관한 문제를 접할 일이 많음 상표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속 짱구가 특허 부문 우승팀 - 서울대
에도 상표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입는 잠옷의 디자인과 같은 도형상표로, 동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라미, 세모, 네모의 도형만이 결합한 상표
왕 새로운 법을 공부하고자 마음먹었으니 더 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표법을 그 대상으로 삼 부터 세모, 네모 등 도형이 결합한 표장을 잠
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과 래쉬가드에 사용해 왔고, 당해 표장이
또, 특허부문보단 상표부문이 더 유리하겠다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
는 판단이 부문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 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표장이
니다. 막 로스쿨 첫 학기를 마친 1학년으로서 당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의 청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어
학업과 실무수습으로 인해 마냥 시간을 투자 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출문제와 우수변론자 사안에서 피고의 표장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허부문의 경우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
법리 외에 발명품의 작동 원리를 익혀야 하 다. 도형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디
고, 매년 출제되는 기술의 분야가 다양하여 자인으로 흔하게 사용되기에, 특히 주지·저
변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비 명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표장을 상표라고
해 상표부문은 법리를 익힌 후 주어진 사례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피고의 표장이 디
와 관련 근거를 조사하는 정도이므로 부담이 자인에 불과한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적고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표장이 유사한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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