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서구시설관리공단 21년사
P. 103
제4장 경영관리
○ 주요 회계처리기준
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공단의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공단회계규정등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요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연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 1. 1 ~ 12. 31까지 (지방재정법 제6조)
▶ 출납폐쇄기한 : 12. 31 (지방회계법 제7조)
▶ 출납정리기한 : 12. 31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장)
국
- 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장의 규정에서 출납정리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말일과 다음년도 1월15일이 공휴일이거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휴무인 때에는
출납정리에 관한 사무를 기한전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 등의 인식기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www.issi.or.kr
공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
103
하고 있으며 “구” 세외구입금은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 “구”에 납입되므로 공단의 사업수익이
아니고,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3) 대행사업비 정산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연도말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교부자금 운용 시 발 생한 수입이자를 “구”에 반환하게 되는 바, 이를
“정산반환금”으로 표시하고 있다. 당년도 정산반환금은 연도말에 반환되지 못하여 미지급금에 계상
하고 있다.
4)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유고정자산 중 자본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에, 자본예산의 교부에 따른 자본적
형
지출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수탁자산에 계상하며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법인
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대차대조표에 간접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금
자본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며, 자본예산의 교부에 따른
수탁자산 취득보조금으로 취득한 수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가
상각 누계액을 수탁자산으로 차감 표시하고, 수탁자산 취득보조금을 직접 상계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