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서구시설관리공단 21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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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공단 출범과 현황





                    3. 예산관리

                       ○ 개  요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65조 및 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153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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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www.issi.or.kr














                       가. 수입예산
                            공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공단에서 대행함에 따른 대행사업비   직접관리비용, 간접관리비용 등
                         을 포함하여 대행사업 수입등에 따라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대관사용

                         료수입, 수영장운영 수입 등)은 자치단체 수입이므로 서구청에 매일 납입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세입증가를
                         위하여 경영목표 달성방안 보고회 등을 통하여 매년 전년대비 상향한  목표로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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