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2020 괴산의정소식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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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    관련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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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자    측에서   2018.11.12. 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2019. 1. 17. 일  사업계획적합통보     되었고  ,  반대대책위에서      2019.3.1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8. 13. 일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의         본  민원을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위해여부     ,  주변  환경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T/F 팀의  보강  및  총괄  관리자격상을      하고   민원  처리   관련  전문가를     보강토록
               하겠으며    ,



                소송에    대비하여     대형로펌    선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본  민원의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ㆍ국회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폐기물     분류   중  일회용   기저귀(병원폐기물의        대부분)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하는   개정   법안이   환경부에    입법고시     되었으며, 의료폐기물       양이   줄어들면    사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소각장
               의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제한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법률이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제정된     후에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이     입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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