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희망의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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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년도 이상 지속 수혜대상자 선정
가. 2차 년도 이상 지속 수혜기관 선정
순위 대상자
Ÿ 탈북학생이 재학 중인 국내 공교육기관(초중고)
기본조건 Ÿ 학교 밖 탈북시설
Ÿ 2016년/2017년도 수혜대상 기관
Ÿ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1) 2차 년도 이상 지속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관
2) 1년간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가능한 기관
선정조건 3) 시설장 및 담당교원의 협조 정도가 높은 기관
4) 15명 내외의 수혜대상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 기관
5) 2016년/2017년도 프로그램 수혜기관 평가 점수(평가위원30%+기획팀
30%+수행인력40%의 평가점수 합산)가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