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희망의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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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년도 이상 지속 수혜대상자 선정

           가. 2차 년도 이상  지속 수혜기관 선정





               순위                                       대상자



                        Ÿ  탈북학생이 재학 중인 국내 공교육기관(초중고)
             기본조건       Ÿ  학교 밖 탈북시설
                        Ÿ  2016년/2017년도 수혜대상 기관




                        Ÿ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
                        1) 2차 년도 이상 지속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관
                        2) 1년간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가능한 기관
             선정조건       3) 시설장 및 담당교원의 협조 정도가 높은 기관

                        4) 15명 내외의 수혜대상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 기관
                        5) 2016년/2017년도  프로그램  수혜기관  평가  점수(평가위원30%+기획팀
                           30%+수행인력40%의 평가점수 합산)가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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