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8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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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



                   개 요
                      지진감지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구조물 및 그 주변의 지진가속도*를 측정하고 기록/저장/처리 등
                     을 통하여 사용자가 지진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

                     에 따라 주요시설에 설치하는 시스템
                    ※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낸 물리량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021800197.html>


                   활용분야
                      지진 발생이 있었거나 우려가 있는 곳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재해방지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4. ICT+건설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4.1. 지진감시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20-1 지진감지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근거리통신망(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 경비보안설비(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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