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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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진



                                    7-4-1        지진재해/해일 대응 시스템



                         개 요
                            현재 지진방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 중인 지진대응시스템과 연계되어 지진 및 지진해일
                           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재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ndmi.go.kr>


                         활용분야

                            소방방재청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재난관리기관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재해방지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4. ICT+건설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4.1. 지진감시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20-3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근거리통신망, 경비보안설비(관제, 서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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