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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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7-3-4 비상자동개폐시스템
개 요
옥상 등에 설치된 방화문을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비상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폐 시스템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명시
시스템 구성도
<자료출처 : 당진소방서 홍보물 http://www.dtnews24.com/>
주요기능
● 옥상문 강제 개방 시 비상벨 울림 기능, 비밀번호에 의한 수동 개방정전시 옥상문 자동 개방, 비상S/W에 의한
옥상문 강제 개방, 화재신호 인입 시 옥상문 자동 개방 등
활용분야
화재 등 각종재난 대비가 필요한 건물 옥상문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3.4. 구내 정보통신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3.4.11. 출입통제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9-2-2 출입통제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감지기, 출입관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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