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3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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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7-5-2-3 시설물 위험감지 시스템
개 요
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에 각종 센서를 장착하고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결과가 측정되면 IoT망으로 관제시스템에 전달해 대상설비의 위험정도 측정 및 그 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조치하는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www.klid.or.kr>
활용분야
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시설물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설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재해방지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5. ICT+안전·국방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5.1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9-2-4-2 감지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14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관제, CCTV, 감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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