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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괴산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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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사계절이 아름다운 산막이옛길 신년 인사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대망의 2020년 새해에도 군민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우리 괴산군이 보다 더 큰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돌이켜보면 , 지난해에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 으로 군민모두가 어려웠던 한해였고, 다행히 괴산군에는 발생하지 않았습 니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져 축산농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 한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진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의 의 지와 역량결집을 통해 여러 난제들을 잘 해결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8대 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정활동 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금년 또한 새로운 각오로 군민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저희 괴산군의회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 할 것이며, 군민의 대변자이자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 우리군이 한 차원 높은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goesan.go.kr/council/index.do 군정추진에 있어서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칭찬을 통해 사기를 높여주고 잘못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재발방지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결 해 나가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관련단체 및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그리고 군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 한해에도 우리 괴산군의회는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속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군민들 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의회,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 이는 감동의회가 되어 군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 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셨던 것처럼 제8대 괴산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의회는 항상 군민의 행복과 괴산군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자이자 군민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경자년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장 괴산의정소식┃5 MEMBER OF THE GOESAN COUNTY COUNCIL 신 동 운 김 낙 영 의 장 부의장 가선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 2선 더불어민주당 ( 제 6 대 의원, 제8대 의원) 초선 의 원 안 미 선 의 원 이 덕 용 가선거구 가선거구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초선 초선 의 원 이 양 재 의 원 장 옥 자 나선거구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 2선 초선 (제7대 의원, 제8대 의원) 의 원 신

송 규 의 원 이 평 훈 다선거구 비례대표 미래통합당 / 2선 더불어민주당 (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초선 제8대 의원) 6 6 6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goesan.go.kr/council/index.do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goesan.go.kr/council/index.do┃goesan.go.kr/council/index.do 6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6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6┃goesan.go.kr/council/index.do┃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goesan.go.kr/council/index.do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goesan.go.kr/council/index.do┃goesan.go.kr/council/index.do ┃goesan.go.kr/council/index.do┃goesan.go.kr/council/index.do ┃goesan.go.kr/council/index.do┃goesan.go.kr/council/index.do 6 6 6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6 6 6 6┃goesan.go.kr/council/index.do

6┃goesan.go.kr/council/index.do6┃goesan.go.kr/council/index.do 2019년 의정성과 내실 있는 회기 운영 ● 회기운영 : 9 회 89일(정례회 2/40, 임시회 7/49) ● 업무보고청취 (2 회), 군정질문(1회/82건), 행정사무감사(1회/75건), 결산승인(1회), 예산안 심사 (3 회) ● 안건처리 : 120 건 - 조례안 ( 의원발의 23건, 괴산군수 제출 52건), 예산안 12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4 건 , 기타 18건 ● 의원정례간담회 : 23회 185 건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2회) : 96개소 ● 환경보전 특별위원회(1회) : 50개소 건의문, 결의문, 성명서 채택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괴산군 유치 지지 성명서 ●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적극 반대 건의문 ●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의원연수, 연찬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 괴산군의회 의정연수(경기도) ●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괴산읍 오가닉테마파크) ● 동남부 4군 합동 연찬회(성불산산림휴양단지) 괴산의정소식┃7 2019년

의정성과 회기운영 현황(2019. 01. 01.~ 2019. 12. 31.) ● 개회횟수 : 연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 회의일수 : 연 89일(정례회 40일, 임시회 49일) 회 기 별 개 회 일 폐 회 일 회 기 일 수 제274회 임시회 2019. 01. 23. 2019. 01. 29. 7일 제275회 임시회 2019. 03. 26. 2019. 04. 01. 7일 제276회 임시회 2019. 04. 23. 2019. 04. 30. 8일 제277회 임시회 2019. 05. 23. 2019. 05. 24. 2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2019. 06. 10. 2019. 06. 19. 10일 제279회 임시회 2019. 07. 17. 2019. 07. 24. 8일 제280회 임시회 2019. 09. 17. 2019. 09. 25. 9일 제281회 임시회 2019. 10. 18. 2019. 10. 25. 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2019. 11. 21. 2019. 12. 20. 30일 안건처리 현황 ( 제 27 4 회 ~ 제 282 회 ) 발의·제출 가 결 부결 의안 구 분 채택 ( 계류 ) 철회 계 의원 군수 원안 수정 계 121 40 81

111 5 4 0 1 소 계 75 23 52 75 조 례 제 정 21 7 14 21 · 개 정 53 16 37 53 규 칙 폐 지 1 1 1 소 계 46 17 29 36 5 4 1 예산안 12 12 8 4 기 동의안 12 12 10 1 1 타 건의안 4 4 4 기 타 18 13 5 18 ※ 철회 1건은 의안처리 건수에 미포함 8┃goesan.go.kr/council/index.do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제274회 임시회(2019. 1. 23.~ 1. 29. / 7일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괴산군 유치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 치 적극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17개 담당관·과·소) ●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국내외 자매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사이버고향만들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8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 제275회 임시회(2019. 3. 26.~ 4. 1. / 7일간)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괴산군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원안가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괴산의정소식┃9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제276회 임시회(2019 4. 23.~ 4. 30. / 8일간) ●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35년 괴산 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 괴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원안가결) ● 201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제 27 7 회 임시회 (2019. 5. 23. ~ 5. 2 4. / 2 일간 ) ●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괴산군 교 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괴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원안가결) ● 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goesan.go.kr/council/index.do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제278회 제1차 정례회(2019. 6. 10.~ 6. 19. / 10일간) ●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주민행복도시 조성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원안가결) ●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 조 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제 279 회 임시회(2019. 7. 17.~ 7. 24. / 8일간) ● 2019 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17개 담당관·과·소) ●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가결) ●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괴산의정소식┃11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제280회 임시회(2019. 9. 17.~ 9. 25. / 9일간) ●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17개 담당관·과·소) ● 괴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가결) ● 생태마을관광 기획자 양성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19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제 281 회 임시회 (2019. 10. 18. ~ 10. 25. / 8 일간 ) ●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원안가결) ●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주민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12┃goesan.go.kr/council/index.do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제282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1.~ 12. 20. / 30일간) ● 괴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 괴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20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원안가결)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정가결) ● 2019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2019 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괴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원안가결) ● 2020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괴산의정소식┃13 주요 질문 사례 게재 축산업체 집단화 사업 계획은? ┃김 낙 영 의원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깨끗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청정 이미지로 인지도가 높으나 노후된 축사시설로 축사인허가 반대 및 악취 집단민원 등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축산환경피해 최소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구역, 관광지등은 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 전부제한구역 밖은 소ㆍ염소ㆍ사슴 300m, 젖소 500m, 닭ㆍ오리 1km, 돼지ㆍ 개 2km 의 이격거리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축사시설의 신규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 니다 . 또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시설현대화, 악취저감제 공급 , 깨끗한농장 만들기 등 다양한 축산환경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축산환경문제 및 재산권 피해 해소를 위한 축산업체의 집단화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시설의 집단화 추진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 읍·면별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청안면에서 축사단지화에 찬성하였습니다. 청안면 축사단지화를 위한 농장의 이전 범위는 청안 지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안면 기존 양돈 10개농장 내외로 축사이전을 추진하고 15만㎡ 내외의 부지규모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후보지선정과 축산농장의 폐업 및 이전

대상 축산농가의 참여 등 지역주민과 축산 농가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집단화를 위한 부지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선정 하여야 하고 대상지 결정 후에는 축산단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 ICT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조성비 6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 입니다. 축사시설 단지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후보지결정 및 인허가 검토 등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축사시설 단지화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 등 주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축산시설 단지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goesan.go.kr/council/index.do 고령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 대책은? ┃안 미 선 의원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5세 이상 본인명의 차량 소유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 회에 한하여 괴산사랑상품권 10 만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정 통지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신청서 사본을 발급 받아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차량 등록원부를 가지고 민원지적과 교통팀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 우리군은 대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본인명의 차량소유자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버스정류장으로부터 700미터 이상 떨어진 오지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한 행복택시 지원은 행복택시 사업목적에 부합하 지 않아 적절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의 과다투입 및 버스업계의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 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고령어르신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다른 운전자 가 배려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인‘스마일 실버’를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버마크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은 유료주차장 등에 어르신 우선주차 구역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교통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통행이 잦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의 교통표지판과 안내판의 글자크기를 키워 시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들도 잘 알아보게 하는 등 고령운전자들 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괴산의정소식┃15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 관련 현황은? ┃이 덕 용 의원 소각장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자 측에서 2018.11.12. 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2019. 1. 17. 일 사업계획적합통보 되었고 , 반대대책위에서 2019.3.18.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8.

13. 일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의 본 민원을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위해여부 , 주변 환경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T/F 팀의 보강 및 총괄 관리자격상을 하고 민원 처리 관련 전문가를 보강토록 하겠으며 , 소송에 대비하여 대형로펌 선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본 민원의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ㆍ국회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폐기물 분류 중 일회용 기저귀(병원폐기물의 대부분)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하는 개정 법안이 환경부에 입법고시 되었으며, 의료폐기물 양이 줄어들면 사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소각장 의 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제한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법률이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제정된 후에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이 입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goesan.go.kr/council/index.do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계획은? ┃이 양 재 의원 지리적, 경제적 여건 , 기동력 저하 등을 근거로

10개면 22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 1회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노인층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순회 진료반을 편성하여 양·한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 년 6 월말 기준 양방은 34 회 420 명, 한방은 15회 101명

프로젝트 정보

고객사
2020년 괴산의정소식
제작연도
2020
산업분야
public-institution
문서유형
의정보고서
조회수
7,381

설명

레거시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됨 (카테고리: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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