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통권 39호) 2022 FTA FOCUS 006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고준성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 FTA 동향 022 036 FTA TOON FTA EXPERTS 040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고태진 |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경인여대 무역학과 겸임교수・경영학 박사 05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강상혁 | 지에이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FTA ANALYSIS 076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088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황정훈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팀장 FTA 품목분류 094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양영미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해외통관애로 114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이나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관 CONTENTS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100% 활용하기 122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 겸임교수 129 쉬어가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32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 농산물 해외 수출 FTA 활용을 중심으로 - 윤태수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52 FTA-PASS 활용하기 -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70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남성철 | 관세법인 선율 관세사 FTA 지도 180 2022년 상반기 FTA 주요 수출입 품목 FTA TRADE REP RT FTA FOCUS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 1 미국 주도 새로운 통상 플랫폼의 출범 배경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FTA FOCUS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대중 무역・기술 통제 조치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미국 기업의 핵심기술을 공격적으로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자국 통상법에 기초한 무역 제재를 발동하고 중국이 맞대응 함으로써 미중간에 사실상의 무역전쟁이 개시 되었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14일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민감 기술 및 관련 제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동 조치 대상을 추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등 중국산 ICT제품의 수입에 대한 통제 조치도 도입하였다. 006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중국이 201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FDI)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합법적인 FDI 인수를 통해 미국의 핵심 기술 기업에 접근하자, 미국은 전략
분야의 미국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FDI에 대한 안보심사 대상 및 절차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미 의회는 2021년 미국 기업의 적대 국가에의 민감기술과 결부된 해외투자에 대해 심사받도록 하는 “국가핵심역량방위법”(NCCDA)을 발의 하여 현재 입법이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미국이 첨단기술과 연관된 대중 무역 및 투자에 대해 일련의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중국을 교역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공정무역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미국의 가치를 침해하고 이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중국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인한다.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상실 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나아가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 즉,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으로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 미국의 핵심기술 연관 對中 무역 및 투자 통제 조치 추진 현황 분야 입법 조치 통제 개요 무역 (수출·수입) 통제 美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Entity List(’19.5월) ▪美기업의 기술 및
기술상품의 대중 수출통제 강화(화웨이 등 등재) ▪’21.7월 기준 260개 중국기업 등재 국방수권법의 일부인 수출통제개혁법(ECRA, ’19.8월) ▪‘거래통제리스트’(CCL)에 따른 신흥·기반기술의 수출통제 강화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공급사슬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19.5월) ▪적대국의 ICT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미국내 수입·이전·설치·사용 금지·제한(화웨이 5G통신장비 등) ▪미 FCC는 화웨이 등 중국통신장비업체 장비 제거, 교체 비용 보상금(19억불) 확정(’21.7월) 투자 통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MMA, ’18.8월) ▪핵심기술 취득 對美 FDI(Inbound FDI)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 2022 (개정) 국가핵심역량방위법안 (’22.6월 상원 발의) ▪국가 핵심역량 위협 외국에의 미국 투자(Outbound FDI)에 대한 안보 심사 도입 출처: 필자 정리 007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2)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 추진 및 핵심기술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조치 추진 한편, 상술한 대중 무역・투자 통제와 병행하여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물품 및 자원에 대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제반 입법 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 2월 “미국 공급사슬에 대한 행정명령 14017호”에 따른 100일 검토 보고서에서는 미국 경제와 첨단산업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제품의 가치사슬 중 일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당해 품목의 미국 공급망이 위험과 취약성에 직면하여 있다면서, 이들 필수 품목에 있어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할 것을 요구 하고 더불어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를 권고하였다. 더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 의회는 핵심기술 산업에서의 대중 기술우위 견지와 제조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가 포함된 2020년 파운드리법안, 2021년 미국 반도체 지원법안, Endless Frontier 법안 및 전략적 경쟁법안 등을 발의하였고, 마침내 2022년 8월 미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우려하여 외국에서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하였거나 우려 외국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부품) 사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를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서명되었다. 2022년 9월 12일에는 바이오기술・제조 혁신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상술한 조치는 유사시에 미국이 확보해야 되는 핵심 물품 및 자원의 미국내 공급망 확보와 이의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러한 전략 제품에서의 중국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격차를 벌이기 위한 안보 관점에서의 대중국 대응조치이다. 008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미국의 핵심 물품·물자의 자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핵심기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추진 현황 분야 입법 조치 주요 내용 공급망 강화 대통령 행정명령 14017호(’21.2월)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전략 광물및 의약품의 공급망 리스크 조사와 보고서 제출, 동맹과의 협력 정책 포함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1차 보고서(’21.6월 공표) ▪미국의 핵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미국산 핵심 제품의 연방 조달 우선권,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2차
보고서(’22.3월 공표) ▪단기 공급망 차질 완화 조치로 1)‘공급망 차질 대응 태스크포스(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설치; 장기 대책으로는 공급망 복원력 확보를 위한 투자;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공급망 협력을 도모하는 ‘깐부 쇼어링(friend shoring)’ 접근법 등 제시 산업 지원 2022 반도체법 (반도체과학법 A부) ▪반도체 제조 투자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110억 달러(국가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지원) 지원 2022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 지원(3,690억 달러), 우려 외국 및 외국기업 제조 밧데리 사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 바이오기술·제조혁신 행정명령(’22.9월 공표) ▪국내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 미국 바이오 생태계 보호, 파트너 및 동맹과 협력 강화 출처: 필자 정리 (3) 對中 무역・투자 통제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있어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 추진 필요 인식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기업들만 참여하는 대중 기술 기반 무역 투자 통제의 효과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미국 기업들만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였고, 특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상 물품의 제조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가진 가치 공유국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여 공조 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009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먼저 미국의 최대 동맹인 EU와의 공조 체제를 추진하여 2021년 6월 양측간 포럼 결성에 합의 하고, 동년 9월 출범한 “미국-EU 무역기술이사회”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USEU TTC’) 공동선언을 통해 대중 무역・투자 통제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있어 EU와 연대하고, 이밖에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후・청정 기술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도 상응하는 대응 체제의 구축을 추진한 결과 2022년 5월 23일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그리고 남태평양의 피지 등 총 14개국이 참여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가 출범하였는데 IPEF 역시 중국 견제가 주된 배경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010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IPEF 참가국들은 2022년 9월 8-9일간 미국 L.A.에서 개최된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등 4개 분야(Pillar) 각료 선언문(Ministerial Text)에 합의하고,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그 명칭을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로 다소 수정하였다. 본 조항에서는 IPEF 협상 의제의 주요 내용을 4개 분야별로 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향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규정(provisions)”은 향후 당해 세부 의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문서의 핵심 조문을 구성하게 될 것임에 비해 “이니셔티브(initiatives)”는 당해 세부 의제에 대한 비구속적 문서를 포함한 후속 협상 과제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여진다.1) (1) 필러 I : 무역(Trade) 참가국들은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무역 약속을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창출하며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노동자, 소비자, 원주민, 지역 사회, 여성 및 미소(微小) 중소기업 (MSMEs)에게 혜택을 주는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무역분야 협상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참가국들간의 서로 다른 수준의 경제 개발 및 역량 제약을 인식하여 적절한 경우 유연성을 고려하고 기술 지원 제공 및 역량 배양을 위해 파트너들과 협업하고자 한다고 명시하여 IPEF 협상 참여 개도국에 대한 배려를 명시한다. 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필러 I(무역) 세부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 아래의 와 같다. 2 IPEF 협상 분야의 세부 의제 주요 내용 1) 이와 관련 WTO에서는 후속 규범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부속 협정” 협상 방식 이외에 비구속적 문서를 포함한 협상 결과를 목표로 복수 국가들간에 수행되는 “Joint Initiatives” 방식을 이용한다. 011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IPEF 필러 I(무역) 세부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 개요 세부의제 세부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 노동 노동자에게 혜택 부여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자유·공정무역 보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기초한 국내법의 채택, 유지 및 시행; 노동법 위반 사례에 있어 기업의 책임 촉구; 공공 참여; 새로운 노동 이슈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등 환경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를 포함한 공통의 지속가능성 도전에 대응하여 각자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청정 기술과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제로 및 저탄소 소싱 증대를 포함한 기존 약속에 기반한 기후 변화 솔루션; 녹색 투자 및 금융; 순환 경제 방법;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촉진; 다자간 환경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 이행; 환경 협력 강화 등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및 신용 환경 구축, 온라인 정보 접근 및 인터넷 사용 개선, 디지털 무역 촉진, 차별적 관행 대처, 탄력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무역을 진전. 특히 (1) 신뢰 되고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성장, (3) 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기술의 빠르게 진화하는 특성과 다양한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 이러한 경제의 역동적인 영역에서 규제 접근과 정책 문제에 대한 모범관행의 공유 그리고 비즈니스 촉진, 표준 및 미소 중소기업(MSMEs)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할 것 농업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발전; 적응, 식량 안보, 회복력. WTO 협정에 합치하게 식량 및 농업 공급망 탄력성 및 연결성 제고, 식량 및 농업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방지, 규제 프로세스 및 절차의 투명성 향상, 과학 및 위험 기반 의사 결정의 진전 등을 추구.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규제 및 행정 요건에 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부당한 금지 또는 제한 방지. 국제 식품 공급망에서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수단 등의 사용 촉진 투명성· 모범 규제 관행 규칙 제정의 투명성 증진, 지원 및 개선, 제안된 신규 또는 개정 규제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공 의견 기회 허용, 기존 법률 및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온라인 등 정보의 접근성 향상, 규제 개발의 내부 조정 촉진 및 규칙 제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과학 및 증거의 고려. 굿 거버넌스 지원에 있어 모범규제관행의 이점을 발전시킬 것. 서비스 관련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에서의 합의 결과에 기초하도록 노력할 것 경쟁 정책 디지털 시장을 포함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며 경쟁적인 시장 보장을 위해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유지하고,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집행 및 정책 문제에 협력. 공정한 경쟁 유지를 위해 협력 추구 무역 원활화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한 무역촉진 관련 국제모범관행 활용; 간소화된 통관절차 및 수속을 통한 무역 촉진, 무역원활화 조치의 디지털화, 물류 및 운송 이슈의 대처; 투명성 증진. 세관 데이터 및 문서의 전자 처리 촉진, 거래자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규칙의 유지 또는 수립 노력. 전자 결제, 부패하기 쉬운 상품 및 세관 협력 등에 대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 추진 포용성 원주민,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농촌인구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참여 확대 기술 지원· 경제 협력 인도-태평양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규정과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기술 및 경제협력 지원 012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필러 II : 공급망(Supply Chains) 참가국들은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 하고 공급망 교란과 취약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분야에 있어 제품과 관련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동권을 촉진하고, 인력 개발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 교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참가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원력있는 공급망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며, 규제 준수를 촉진하고, 시장 원칙을 존중하며, 각자의 WTO 의무와 합치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세부 의제별 목표
또는 규정이나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분야 및 상품(critical sectors and goods)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인 바, 이는 하나 이상의 IPEF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IPEF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며, 참가국 정부가 긴급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핵심 분야 및 상품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정부 및 민간 부문 행위자들과의 적시의 정보공유와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조기 경보, 핵심 분야의 상품과 필수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동을 촉진할 대응조치를 포함하여 공급망 취약성 및 교란에 대한 정부 간 조정[위기 대응] 메커니즘 수립 등에 관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한다. 넷째, 공급망 물류 강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급망 물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영업 정보의 기밀성을 고려하고 보호하며, 취약점을 파악하고, 인프라를 포함한 공급망 물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또는 잠재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013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다섯째, 인력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핵심 분야의 공급망에서 충분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훈련 및 개발 기회에 투자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여섯째, 공급망 투명성의 개선을 위하여 중소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핵심 분야의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조치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위험을 해결, 경감 및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한편, 참가국들은 신속하고 견고한 방식으로 상술한 협력 분야들을 발전시키고, 회원국들이 훈련, 기술협력, 역량 강화를 통해 프로그램과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국들은 글로벌 공급망, 특히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분야에서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기업 및 사람들의 광범위한 동반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3) 필러 3 : 청정경제(Clean Economy)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목표와
노력에 합치 하게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제거, 강화된 에너지 안보, 기후 복원력과 적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기로 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시장, 투자, 산업화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을 인식한다. 첫째,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 참가국 들은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의 배치와 청정에너지 역량, 생산 및 무역의 확대, 에너지 효율과 보존의 증진과 관련된 정책, 표준,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둘째, 우선 분야2)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 서비스 및 연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토지・수자원・해양 해법과 관련 보다 효율적인 물・비료 사용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촉진을 포함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물 해결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2) 몇몇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014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넷째,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역내에서의 탄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고, 시장과 비시장 해법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노력을 지원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표준을 위해 작업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한다. 다섯째,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참가국들은 청정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의 조달을 포함한 저배출 및 제로배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척에 기여하는 수요측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는 규정과 시책을 추진하고 역내 고순도 탄소시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또한 정책 지원, 안전하고 다양하며 복원력 있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촉진, 파일롯 이니셔티브를 플랫폼 개발, 저배출 및 제로 배출 프로젝트와 기존 자산을 저배출 및 제로 배출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한 금융 동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4) 필러 4 : 공정경제(Fair Economy) 참가국들은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 법의 지배, 책무성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번영을 보장하며 노동권 증진에 있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며, 탈세를 억제하고,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내 IPEF 회원국들 내에서의 기업 및 근로자들에 있어 공정성(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 방지를 위하여 참가국들은 UN 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의 권고사항 및 적용가능한 경우 OECD 뇌물방지협약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그 진전을 가속화하기로 한다. 또한 UNCAC와 일치하는 국내외 뇌물 및 기타 관련 부패 범죄를 예방, 퇴치 및 제재하고, 범죄 수익의 식별, 추적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둘째, 조세 이슈와 관련 참가국들은 기존의 국제협약과 기준에 따라 세무 당국 간 조세 관련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술 지원을 통한 조세 행정과 국내 자원 동원의 015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및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