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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2022. APR + MAY + JUN law school 미래의 희망 로스쿨 prologue law school Contents 미래의 희망 로스쿨 004 special report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새로운 시작에 020 power interview 형통의 길이 있다 김소리 변호사 024 hot issue - 『주역』 026 letter from 이훈희 변호사 조은성 변호사 032 real story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훈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최현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이성환 038 contest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044 happy lawschool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진욱 048 opinion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 202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 apr + may + jun 057 book 058 health mentoring 발행일 2022년 4월 등록번호 2289-0262 060

statistics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062 law toon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064 culture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068 akls news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70 out campus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071 quiz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ologue law school Contents 미래의 희망 로스쿨 004 special report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새로운 시작에 020 power interview 형통의 길이 있다 김소리 변호사 024 hot issue - 『주역』 026 letter from 이훈희 변호사 조은성 변호사 032 real story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훈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최현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이성환 038 contest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044 happy lawschool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진욱 048 opinion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 202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수 교수 apr + may + jun 057 book 058 health mentoring 발행일 2022년 4월 등록번호 2289-0262 060 statistics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062 law toon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064 culture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068 akls news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70 out campus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071 quiz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1 3월 25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주제발표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3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이 일군 성과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권건보 원장 _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입학전형제도의 성과> • 특별전형제도에 따른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 출신 법조인 증가 발전 방안 심포지엄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에 따른 지역별 변호사 수 증가 • 출신대학 다양성 증대 • 학부 전공의 다양성 증가 <장학금 지급의 성과> •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321명(2017년), 2,301명(2018년), 2,364명(2019년), 2,305명(2020년)으로 매년 평균 2,323명(19.36%)이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 - 대다수의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 등록금 대비 50% 이상 장학금 수혜 학생 수는 학기별 약 2,000명으로 전체의 32~33%에 달한다. 즉, 로스쿨 재학생의 33% 가량은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평가와 과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방식, 서면평가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 - 입시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으려면,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인재상의 다양성과 전형의 공정성을 고려한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개 < 개 회 사 > 한기정 이사장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을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를 지금과 같은 경직적 할당제의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우 학교로서는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방침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에 정착하였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격시험으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로스쿨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을 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되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04 005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1 3월 25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주제발표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3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이 일군 성과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기 위하여 마련됐다. 권건보 원장 _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입학전형제도의 성과> • 특별전형제도에 따른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 출신 법조인 증가 발전 방안 심포지엄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에 따른 지역별 변호사 수 증가 • 출신대학 다양성 증대 • 학부 전공의 다양성 증가 <장학금 지급의 성과> •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321명(2017년), 2,301명(2018년), 2,364명(2019년), 2,305명(2020년)으로 매년 평균 2,323명(19.36%)이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 - 대다수의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 등록금 대비 50% 이상 장학금 수혜 학생 수는 학기별 약 2,000명으로 전체의 32~33%에 달한다. 즉, 로스쿨 재학생의 33% 가량은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평가와 과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방식, 서면평가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 - 입시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으려면,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인재상의 다양성과 전형의 공정성을 고려한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개 < 개 회 사 > 한기정 이사장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을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를

지금과 같은 경직적 할당제의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우 학교로서는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방침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에 정착하였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격시험으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로스쿨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을 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되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04 005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주제발표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주제발표 3>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정진근 교수 _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원장 _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평가기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간의 괴리> •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2월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 로운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도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합격자 고서’를 발간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만 정한 채, 합리적인 합격자 결정 다. 이 때 대한변협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점만을 전달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매년 거듭되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사 는 감축 대 증원의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 실상 순위의 공개를 의미하며, 향후 대중에게 순위를

공개할 것이 •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00~1800명 정도를 선발하면, 2026년(15회) 이후 계속 응시자 •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를 3대 축 대비 합격률 80% 동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하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는 교육과정 편제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큰 목표로 이해된다. 구분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 합격률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순위 산정방식은 사법시험 제도와 대학서열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 응시자 3,316 3,171 2,900 2,600 2,411 2,282 2,240 2,264 2,290 2,307 2,315 합격자 1,768 1,903 1,957 1,885 1,868 1,826 1,792

1,812 1,832 1,846 1,852 립의 취지와 큰 괴리가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이행하면서 지역인재할당 의무가 없는 불합격자 1,548 1,268 942 715 542 456 448 453 458 461 463 대학과 비교할 때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격률 53.32 60.00 67.50 72.50 77.5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교육과정 평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과 평가요소의 개선방향> • 아래 논의되는 사항들이 준비가 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인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 추진 • (교육과정 편제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성, 자율성, 적절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작성, 제출,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지 -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선택법과목) 개선 나치게 방대하여 준비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존재한다. ▶ 평가를 대비하여 새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의 수와 종류를 대폭 줄 - 응시횟수 제한 철폐 이고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현황자료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격시험화를 위한 선택형 시험 과목 개편 등 - 시험방식, 시험시행 횟수 등 • (교육과정 MAP) Map이 제시하고 있는 수업모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위탁(시험관리 주체의 변경의 필요성) 과목 선정 및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 ▶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외부 평가기 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Map과 같은 교육과정 및 개별 교과목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연수제도의 활성화 방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실무수습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 (실무과목 교육 관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및 법무실습의 원활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 모든 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리걸클리닉을 요구하는 사무종사기관에 해당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위탁연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것보다는 그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습기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 직함. 예컨대 몇 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특정 주 • 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6개월 동안 취급해야 하는 법률사무의 종류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변호사의 직역이 다양 제에 관심이 있는 다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모아 소규모 실습프로그램의 운용 화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는 송무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법정, 검찰청의 검사실, 조사실과 피고인과 피의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를 구금하는 시설인 구치소나 교도소 및 소년원을 찾아가서 그 시설 등 환경을 참관할 필요가 있다. 006 007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주제발표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주제발표 3>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정진근 교수 _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원장 _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평가기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간의 괴리> •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2월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 로운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도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합격자 고서’를 발간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만 정한 채, 합리적인 합격자 결정 다. 이 때 대한변협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점만을 전달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매년 거듭되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사 는 감축 대 증원의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 실상 순위의 공개를 의미하며, 향후 대중에게 순위를 공개할 것이 •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00~1800명 정도를 선발하면, 2026년(15회) 이후 계속 응시자 •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를 3대 축 대비 합격률 80% 동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하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는 교육과정 편제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큰 목표로 이해된다. 구분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 합격률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순위 산정방식은 사법시험 제도와 대학서열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 응시자 3,316 3,171 2,900 2,600 2,411 2,282 2,240 2,264 2,290 2,307 2,315 합격자 1,768 1,903 1,957 1,885 1,868 1,826 1,792 1,812 1,832 1,846 1,852 립의 취지와 큰 괴리가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이행하면서 지역인재할당 의무가 없는 불합격자 1,548 1,268 942 715 542 456 448 453 458 461 463 대학과 비교할 때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격률 53.32 60.00 67.50 72.50 77.5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교육과정 평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과 평가요소의 개선방향> • 아래 논의되는 사항들이 준비가 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인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 추진 • (교육과정 편제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성, 자율성, 적절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작성, 제출,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지 -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선택법과목) 개선 나치게 방대하여 준비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존재한다. ▶ 평가를 대비하여 새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의 수와 종류를 대폭 줄 - 응시횟수 제한 철폐 이고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현황자료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격시험화를 위한 선택형 시험 과목 개편 등 - 시험방식, 시험시행 횟수 등 • (교육과정 MAP) Map이 제시하고 있는 수업모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위탁(시험관리 주체의 변경의 필요성) 과목 선정 및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 ▶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외부 평가기 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Map과 같은 교육과정 및 개별 교과목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연수제도의 활성화 방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실무수습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 (실무과목 교육 관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및 법무실습의 원활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 모든 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리걸클리닉을 요구하는 사무종사기관에 해당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위탁연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것보다는 그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습기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 직함. 예컨대 몇 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특정 주 • 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6개월 동안 취급해야 하는 법률사무의 종류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변호사의 직역이 다양 제에 관심이 있는 다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모아 소규모 실습프로그램의 운용 화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는 송무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법정, 검찰청의 검사실, 조사실과 피고인과 피의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를 구금하는 시설인 구치소나 교도소 및 소년원을 찾아가서 그 시설 등 환경을 참관할 필요가 있다. 006 007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 종합토론① > 정승환 원장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③ > 유동주 법조팀장 _ 머니투데이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 위주의 선발이 강요되다시피 하고, 정성평가에서도 블라인드 • 입학단계는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교육부에 의해 더 표준화됐고 더 투명해졌다. 형사처벌을 받 방식의 서류평가와 면접을 강조하다 보니 지원자의 전공 등 특성에 따른 평가가 제한되어 다 을 수준의 부정입학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단 점에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의 투명성 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외견상 출신 전공은 다 만큼은 이제는 역사속에 사라진 의학전문대학원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 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획일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과가 로스쿨 내부의 자율적인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여론을 의식한 타율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자율성을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개혁이었단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외국어성적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지원자들 •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남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의 숙제는 ‘다양성’ 확보다. ‘부정’의 개입 이 응시해서 제출하는 평가기관별 점수가 다양해서 일관된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장차 법조 여지가 줄었지만, 스펙 혹은 리트와 학점 및 영어점수 ‘줄세우기’나 마찬가지처럼 돼 버렸다. 인으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외국어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변협의 로스쿨 평가가 변시 합격률 이슈와 결부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평가가 돼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법령에 (KBS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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