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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기년제7대대통령선거때제 16지역선거구로조정된부천만근거하는지역정당은법적으로허가하지않음을나타내는것이다이하에서는부천시각정당의지구당창당활동을시계열별로살펴볼것이다그러나앞서언급한대로지구당창당은정당의신설_소멸•합당에일차적으로영향을받고1962년12월16일제3공화국헌법과1963년1월의선거관리위원회법에근거한선거구편성과시기별변화에도관련되어있다선거구와관련하여부천의경우1963년에제13지구당선거구로최초편성유지되다가1970년12월1일제15지역선거구로조정되었다이는다시19기년에제16지역선거구로그리고1973년1월29일에경기도제6선거구로재조정된이후제3공화국내내그대로유지되었다이시기에각선거구는부천을포함이웃시흥과옹진이하나의선거구로통합되어있었다제4공화국이후에는1981년9월제7선거구로변경되고다시1984년9월선거관리위원회법변경으로제5선거구로변경되었다과거중선거구제로부터소선거구제로변경된1988년제13대국회의원선거(1988426)에즈음하여부천의선거구는중구와남구의2개선거구로분할되었고제14대국회의원선거(1992324)에서는부천시중구갑부천시중구을•부천시남구로분화되었다제15대국회의원선거(1996411)에이르러행정명과일치하여선거구가편성된뒤부천시원미구갑•부천시원미구을•부천시소사구•부천시오정구로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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