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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부천의정당및국회의원1■한국정당의소사(小史)한국에서근대적의미의정당은1945년9월1일발족한조선국민당이최초라할수있다해방후정당활동은좌파와우파•중도노선의정당들이우후죽순처럼형성되는정당의난립상으로특징지어진다실제1947년7월미소공동위원회와협의할것을신청한남•북한정당및사회단체수가463개였던점도이러한사실을뒷받침하고있다8•15해방이후서처럼수많은군소정당의난립을초래한것은미군정법령의정당관련조항이정당을3인이상의규모로느슨하게규정한데서비롯되지만유명인사를중심으로정치에뜻을둔사람들이모여정당이나단체를구성하던당시의분위기와도무관하지않다이런탓에한국의정당정치•정당구조는오랫동안인물중심에서탈피하기힘들었고정당의존립근거라할수있는이념이나정강정책등이발전하기란매우힘든실정이었다다시말해중심인물의이해와이합집산에따라이루어진정당의생성과소멸정당들간의통합이반세기에가까운한국의정당정치를특징짓는것이다군소정당이난립하는당시의상황에서300여개에달하던정당가운데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를낸정당은48개였고더욱이당선자를낸정당은5개에불과하였다이와같은정당의난립상도1948년제헌국회의원선거를거치면서점차정리되기시작했다제1공화국까지도헌법상의규정이나정당에관한별도의법이제정되지않은채한국의정당은국회법에의존하여원래교섭단체정도로취급되던실정이었다헌법에정당관련조항을포함시킨것은제2공화국헌법이처음이었으며제3공화국헌법에서는대통령과국회의원입후보에정당의추천을필수요건으로할정도였다물론이와같이헌법적기관으로취급할정도의과도한요건은이후제4공화국에서다시개정되긴하지만정당에관한사항을본격적으로다루는정당법은5•16쿠데타이후인1962년12월31일에야제정되었다이법에의하면정당설립은중앙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함으로써성립되며이등록을위해서는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1/10이상에해당하는수의지구당을가져야한다지구당은서울특별시•직할시•도가운데5곳이상에분산되어야하며이들시도가운데하나의시또는도에두는지구당수는정당의지구당총수의1/4을초과할수없으며각지구당에는30인이상의법정당원이있어야했다이러한법률적요건은정당의조직을수도에소재하는중앙당과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단위로하는지구당으로구성하되특정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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