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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자치의회선거입헌주의와관련하여근대적지방의회제도가법제상으로확립된것은1948년대한민국헌법의제정•공포와동법제8장지방자치조항에따라탄생된1949년의지방자치법이발효된때부터이다그러나지방대의적지방행정이실시된것은1952년제1차지방선거시행후의일이다지방자치법이제정•시행된후에도국내사정으로지방의회를구성하지못하고관치행정시기를가졌다1)제1차지방선거1952년에실시된보통•평등선거가제1차지방선거이다미수복지구인한강이북지역과치안사정이혼란한지리산일부지역을제외하고4월25일에시•읍면의회의원을선거하고5월10일에는서울시•경기도•강원도를제외한전지역에걸쳐도의회의원선거를실시하였다읍•면의회의원선거에서부천군은총유권자4만1304명에투표자수3만3835명기권7469명으로819%의투표율을보였다부천군은소사^에3개선거구5명의의원(의장김순호•부의장김중렬)소래면에3개선거구13명의의원(의장김흥열•부의장이종락)오정면에2개선거구12명의의원(의장이찬수•부의장김성권)계양면에2개의선거구11명의의원(의장강한정•부의장김의열)을선출하였다당시부천군에는현재의부천시라고할수없는영종면에3개선거구12명의의원과북도면에4개선거구10명의의원을갖고있었다2)제2차지방선거제1차지방선거후지방의회가출현하여실제로자치행정이운영되면서여러가지문제점이발견되어1956년2월13일법률제385호에의해지방자치법제2차개정을단행하게되었다그내용을보면①시읍면장을직선제로하고②의회의자치단체장에대한불신임의결제도를폐지하고③지방의회와시•읍면장의임기를2년으로단축하고④지방의회의정원을감축하고회의일수를제한하며⑤부칙으로본법시행당시재직중인지방의회의원과시•읍■ 면■ 면장을종전의규정에의한잔여기간동안재임하게하였다제2차개정이있던그해7월8일법률제388호에의해지방자치법제3차개정을하게되었다개정내용은①도의회의원정원설정기준을인구비례에의한산출방식으로재수정하고②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의잔여임기를인정하였다이리하여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시•읍-면장선거가동년8월8일25개시•75개읍1358개면에서시•읍면의회의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