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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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4)  지정  절차
                      ❍ 지정신청

                         -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공단  웹
                         EDI를  통하여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  관할  공단  지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 지정 승인・불승인시에는 지체없이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업무대행기관에 웹 EDI로  통지 하여야 함.
                      ❍ 지정해지
                         - 업무대행기관이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업무대행기관이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03
                         해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웹  EDI를  통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 관할 지사장은 지정을 해지한 경우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해지 통지서
                                                                                                         직
                         (별지  제4호  서식)를  지체없이  업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장
                                                                                                         가
                   나)  위임사업장                                                                             입

                    (1)  위임사업장이란                                                                         자

                         - 위임사업장이란 업무대행기관에 업무대행을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자
                                                                                                         격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사업장
                                                                                                         관
                    (2)  위임사업장  및  위임업무의  범위                                                             리

                         -  업무대행기관에  위임하여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위임사업장  범위는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가입된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
                         - 사업주로부터 수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업무 중 공단에서 웹 EDI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식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함.
                    (3)  위임업무의  위임절차
                      ❍ 위임  신청
                         - 위임 사용자는 건강보험 EDI를 통하여 업무대행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지정 승인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함.
                         - 위임 사용자로부터 웹 EDI 신고대행 업무를 수임한 업무대행기관이 대행 신고를 하려면
                         해당 업무 수임 시 지체 없이 그 관할 공단 지사에 웹 EDI를 통하여 건강보험 EDI 업무
                         대행  위임  신청서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업무대행기관은 업무대행 위임장 접수 시 위임 사용자에게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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