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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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4) 지정 절차
❍ 지정신청
-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공단 웹
EDI를 통하여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 관할 공단 지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 지정 승인・불승인시에는 지체없이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업무대행기관에 웹 EDI로 통지 하여야 함.
❍ 지정해지
- 업무대행기관이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업무대행기관이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03
해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웹 EDI를 통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 관할 지사장은 지정을 해지한 경우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해지 통지서
직
(별지 제4호 서식)를 지체없이 업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장
가
나) 위임사업장 입
(1) 위임사업장이란 자
- 위임사업장이란 업무대행기관에 업무대행을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자
격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사업장
관
(2) 위임사업장 및 위임업무의 범위 리
- 업무대행기관에 위임하여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위임사업장 범위는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가입된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
- 사업주로부터 수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업무 중 공단에서 웹 EDI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식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함.
(3) 위임업무의 위임절차
❍ 위임 신청
- 위임 사용자는 건강보험 EDI를 통하여 업무대행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지정 승인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함.
- 위임 사용자로부터 웹 EDI 신고대행 업무를 수임한 업무대행기관이 대행 신고를 하려면
해당 업무 수임 시 지체 없이 그 관할 공단 지사에 웹 EDI를 통하여 건강보험 EDI 업무
대행 위임 신청서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업무대행기관은 업무대행 위임장 접수 시 위임 사용자에게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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