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27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 목적
- 업무대행기관(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위임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를 웹 EDI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웹 EDI 서비스
활성화
2) 근거
가) 대리인 공동인증서 사용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음
나) 사무대행업체의 공동인증서로 위임사업장 건강보험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03 ⇒ 웹 대행업체 대리인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에 저촉되지 않음
직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300(’12. 2. 7.) ‘공동인증서 사용의 전자서명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장
가 3) 업무처리절차
입
자 가) 업무대행기관
자 (1) 업무대행기관이란
격 - 업무대행기관이란 중소・영세 사업주의 건강보험 신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업무
관
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보수 총액신고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2) 지정대상
-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및 관련 법인에
한정하며 사업자등록지 관할 지사에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을 말함.
(3) 지정요건 :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정관・규약 등에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업무의 수행, 업무대행기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회계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법인 전체의
의사로써 업무의 수행을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