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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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  목적
                     -  업무대행기관(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위임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를 웹 EDI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웹 EDI 서비스
                       활성화

                 2)  근거

                   가)  대리인  공동인증서  사용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음

                   나)  사무대행업체의  공동인증서로  위임사업장  건강보험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저촉  여부
    03                   ⇒  웹  대행업체  대리인이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  제23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에  저촉되지  않음

      직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300(’12.  2.  7.)  ‘공동인증서  사용의  전자서명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장
      가          3)  업무처리절차
      입
      자            가)  업무대행기관

      자             (1)  업무대행기관이란
      격                  - 업무대행기관이란 중소・영세 사업주의 건강보험 신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업무
      관
      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보수 총액신고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2)  지정대상
                         -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및 관련 법인에

                         한정하며 사업자등록지 관할 지사에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을  말함.
                    (3)  지정요건  :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인의 경우, 정관・규약 등에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업무의 수행, 업무대행기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회계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법인 전체의
                         의사로써  업무의  수행을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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