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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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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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고 생산라인의 수입기준
제5조. 중고생산라인에 대한 수입 기준
중고생산라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을 허가한다.
1. 아래의 규정 또는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a)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에 부합;
b)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표준(TCVN) 또는 한국 및 G7국가 중 하나의 표준에
부합.
2. 잔존 생산량(주어진 시간동안 생산라인의 생산수량) 또는 효율이 설계 대비 85% 이상이어야 한다.
3. 원부자재, 원료 및 에너지 소비량이 설계 대비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기술이 기술이전법 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 76/2018/ND-
CP dated May 15, 2018)의 기술이전 제한 또는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생산라인의 기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내에서 최소 3군데 이상의 제조기업(생산, 제조시설 설비로)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자료] The Prime Minister Decision No.: 18/2019/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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