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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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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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입관리 원칙
제4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에 대한 수입 업무 관리 원칙
1.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수입 업무는 제품 수입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a) 낙후되었거나 저품질 혹은 환경오염 유발로 인해 수출국에서 폐기물로 공포한 경우;
b) 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베트남 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만의 수입을 허가.
[자료] The Prime Minister Decision No.: 18/2019/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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