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상품정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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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21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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