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상품정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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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업체현황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다. 제조설비 및 시험 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라.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
마. 기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비교 현황(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6조(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공장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공장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
으로 KS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모델을 생산하는 다수공장에 대한 인증신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각각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사품목 분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의2(비대면 인증심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인증심사가 지연될 경우 인증 대상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인증심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54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