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상품정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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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21




                  11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개   요
                       •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 생산(수입) · 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78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제출 방법
                       •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세부 제출방법


                       \
                             ①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② [제품신고 및                ③ [고효율인증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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