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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 출제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는 ‘A급 판례’라는 명칭을, 쟁점에는 ‘객관식용 판
례’ 등의 명칭을 붙이곤 합니다. 이러한 중요도는 객관식 출제 빈도와도 일치하는데, 객관
식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례 및 기록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리와 최신 판례들이 다
수 출제되고 그 외의 쟁점들은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에 임함에 있어서 중요 내용에 대한 반복 학습을 우선시하여 중요 내용을 정확히 숙지
해 사례 및 기록형에서 답안으로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를 높이고, 이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객관식 대비를 위해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 순서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8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사
례형 및 기록형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하고, 8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객관식 문제풀이를
본격화한 뒤 11월, 12월 두 달간은 객관식 공부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객관식 점수를 높
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수험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과목별 공부 비중
모든 수험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제 주변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상대적
으로 민사법 3문이나 선택법에 시간과 노력을 덜 투자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런데 실제 점수 배점을 살펴보면 오히려 민사법 3문과 선택법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현
명한 선택이 아니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학습량에 있어서 속칭 ‘주요 과
목’들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형공 사례
및 기록형에서 표준점수 10점을 더 획득하는 것과 선택법 사례형에서 표준점수 10점을 획
득하는 것은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점수 획득의 관점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과목이 실무상,
또 학문적으로 중요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순전히 경쟁하는 수험생들이 투입하는 노력과의
상대적 비교 및 해당 과목에서 높은 실력을 갖는 데 필요한 공부량의 절대량의 차이에서 비
롯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필요한 공부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서 비교할 수는 없을 테니 다분히 저의 주
관적 감에 의존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가령 형사법 사례형 1문에서 표준점수 50점을 획
득하던 수험생이 60점을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보다 선택법 사례형 1문에서 표준점
수 40점을 획득하던 수험생이 50점을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더 적을 것이라고 저
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6, 8, 10모 등을 거치면서 본인의 사례 및 기록형 점수가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선택법 등 자신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투자해온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을 높여 전략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총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접근
이 될 것입니다.
4.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계획 수립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 또는 막연한 비관주의에
빠져 공부를 중도 포기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각 과목에 대한 자신의 학업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실전과 같이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채점결과를 토
대로 본인이 전국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각 과목 및 영역별로 냉정히 들여다
보고 이를 향후 공부계획을 수립 및 수정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
의고사 응시에 드는 시간과 체력 소모, 그리고 아직 각 과목의 시험을 치를 만큼의 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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