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0 - 서구시설관리공단 21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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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공단의 미래





                    2.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사전 예방 및 고객 안전 확보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감소 대책
                         을 수립·조치를 통한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일자 : 2020.10.15.(목)~10.27.(화) / 9일

                       ◦ 평가방법 :  순회점검 및 청취조사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 후 공정
                                 별·이용고객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 총 631건 위험성(낮음 이하 620건, 보통 6건, 약간 높음 5건)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사적 참여활동(교육 등)                                       위험성 평가 현장점검
                    1. 실제상황을 구현한 응급상황 및 교육체험프로그램로 대처역량 강화

                            구분                             훈련내용                        횟수(회)   인원(명)
                         혁신·경영·안전    상·하반기 소방훈련                                          4       104
                         도서관사업단      지진·승강기·태풍 설정 대응훈련                                   20      271
                         청소년사업단      지진·승강기·화재·동파 설정 대응훈련                                16      344
                          체육사업단      지진·승강기·태풍·수영장 안전사고 설정 대응훈련                          23      361
                          청사관리부      상·하반기 소방훈련, 지진·승강기 설정 대응훈련                          10      229
                          재활사업팀      상·하반기 소방훈련, 지진·화재 설정 대응훈련                           4       308
            310           공원관리부      하반기 소방훈련                                            1       73
                          복지사업단      상·하반기 소방훈련, 지진·승강기·화재 설정 대응훈련                       11      36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2. 전 임직원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프로그램) 실시로 안전한 공단 운영                            필수 교육시간
                       월            교육내용            월            교육내용               구 분   대상    교육시간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www.issi.or.kr
                                                                                                 분기
                                                                                   보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 주요         7  4대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정기안전  전 직원  6시간 이상
                          내용
                                                                                               반기 8시간
                                                                                    관리
                                                                                                 또는
                                                                                   감독자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 등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채용 시  부서장  연 16시간 이상
                                                                                    교육
                                                        게시·교육 및 경고표시 등
                                                                                   안전·보건  신규채용  8시간 이상
                       3  환절기 건강관리 요령                9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신입직원
                                                                                               2시간 이상
                       4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10 화재의 원인 및 예방대책 등             작업 내용  작업내용  (단기간 작업 또는
                                                                                         변경자
                                                                                  변경 시 교육
                                                                                               간헐적 작업)
                       5  생활속의 안전문화 전기 안전           11 교통안전 관련 교육 등                            16시간 이상
                                                                                         특정유해  최초 작업종사
                       6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 등          12 보호구 개요 및 관련 법령 등            특별안전  위험작업  전 4시간 이상,
                                                                                   보건교육  종사자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3. 야간‧특수작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구 분     진단비(천원) 증감액(천원)       인원(명)          비고
                        2018년도       894        10        30    1차:43명, 2차:3명
                        2019년도       1,554     660        39    1차:39명, 2차:9명
                        2020년도       1,434     △120       41    1차:41명, 2차: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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