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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차액  자율조정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최초계약                   구  분                                   내      역
 공종별 1」  현행  변경
 예산상
 (내역사업)  공사비  계약액  낙찰차액  공사비
 계약일  공사비    (B) 3」  (B-A)
 (A) 2」                                <총사업비>

 계
                                        ○  공사비
                    현행  총사업비
 <금회계약분>
                                        ○  보상비
 ㅇ
                                        ○  시설부대경비
 ㅇ
                                             총한도액(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B)
 <기계약분>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ㅇ

 ㅇ
                                                                     자율조정  한도액(순증)
                         변경
 <미계약분>                                 계약일         계약액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한도액
                                                                     (C)              비    고
 ㅇ

                           소계             -           -
 ㅇ

                  공종 *  계약공종
 1」  계약단위별(공종  또는  내역사업)로  세분화하여  작성
   2」  공사발주  전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된  실시설계  금액(턴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상  금액)
                       *  계약공종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예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총한도액                                  잔여한도액
                                                                   기집행액
                         조정                   (A+C)                                   (B+C)
                    자율조정한도액




                    ※  자율조정한도액은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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