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ebook
P. 44

  낙찰차액  자율조정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최초계약                                                              구  분                                  내      역
                        공종별   1」        현행                                               변경
                                                          예산상
                       (내역사업)          공사비                          계약액      낙찰차액       공사비
                                                 계약일      공사비         (B) 3」  (B-A)
                                                           (A) 2」                                                                             <총사업비>

                           계
                                                                                                                                               ○  공사비
                                                                                                                            현행  총사업비
                      <금회계약분>
                                                                                                                                               ○  보상비
                  ㅇ
                                                                                                                                               ○  시설부대경비
                  ㅇ
                                                                                                                                                    총한도액(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B)
                       <기계약분>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ㅇ

                  ㅇ
                                                                                                                                                                            자율조정  한도액(순증)
                                                                                                                                변경
                       <미계약분>                                                                                                                  계약일         계약액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한도액
                                                                                                                                                                            (C)              비    고
                  ㅇ

                                                                                                                                   소계            -            -
                  ㅇ

                                                                                                                         공종 *  계약공종
                1」  계약단위별(공종  또는  내역사업)로  세분화하여  작성
                  2」  공사발주  전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된  실시설계  금액(턴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상  금액)
                                                                                                                              *  계약공종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예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총한도액                                 잔여한도액
                                                                                                                                                                          기집행액
                                                                                                                                조정                   (A+C)                                   (B+C)
                                                                                                                           자율조정한도액




                                                                                                                           ※  자율조정한도액은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44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