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ebook
P. 44
낙찰차액 자율조정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최초계약 구 분 내 역
공종별 1」 현행 변경
예산상
(내역사업) 공사비 계약액 낙찰차액 공사비
계약일 공사비 (B) 3」 (B-A)
(A) 2」 <총사업비>
계
○ 공사비
현행 총사업비
<금회계약분>
○ 보상비
ㅇ
○ 시설부대경비
ㅇ
총한도액(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B)
<기계약분>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ㅇ
ㅇ
자율조정 한도액(순증)
변경
<미계약분> 계약일 계약액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한도액
(C) 비 고
ㅇ
소계 - -
ㅇ
공종 * 계약공종
1」 계약단위별(공종 또는 내역사업)로 세분화하여 작성
2」 공사발주 전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된 실시설계 금액(턴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상 금액)
* 계약공종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예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총한도액 잔여한도액
기집행액
조정 (A+C) (B+C)
자율조정한도액
※ 자율조정한도액은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