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5 - 세명대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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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연구관련 제규정 정비
제1편
구분 주요내용 대학의 역사_
30년의 발자취
교내연구비 규정 적극적인 연구비의 중앙관리 방식 도입
교원해외연구 및 파견에 관한 규정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 필요
논문편집규정 개별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정 필요 제2편
교육활동
간접연구경비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에 준한 세칙 변경
또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앞서 [그림 제3편
연구활동
3-1]과 같이 연구비의 지원과 결산을 중앙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연구비중앙관리 및 집행절차에서 국
공립과제와 산학, 관학 등 모든 과제는 산학협력단이 관리부서가 되도록 했다. 연구책임자는 관리 부서를
경유하여 연구지원신청과 계약체결을 한다. 관리부서에서는 인건비지급 등의 전반적인 과제관리를 수행
하며, 연구비사용에 대한 영수증증빙 등의 제반업무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한다. 관리부서가 산학협력단이 제4편
학생기구 및
아닌 경우에는 연구비 체결과 종료시에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비 입금시에는 산학협력단을 학생활동과 지도
경유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연구 종료시에는 연구비 지출에 대한 정산 및 결산을 하여야 하며, 연
구비로 구입한 기기 및 비품은 학교재산으로 귀속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제5편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
대외교류·협력과
개교 20년 이후에는 교수들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연구윤리의 준수 등을 위하여 연구관련 여러 규정 지역사회 활동
들을 더욱 정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 논문편집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6편
교육행정,
[표 3-12] 세명대학교 연구관련 규정 현황 재정 및 시설
비고
구 분 주요 내용
(제정시기)
제7편
연구관리위원회 규정 대학의 연구지원 방법, 지원제도 수립 등 1996년~
대학원 및
교원해외파견에 관한 규정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파견제도 마련 1997년~ 대학 부속기관
교수연구년제 규정 교수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년제도 지원 1998년~
논문편집위원회 규정 우리대학의 논문집(세명논총) 발간 및 지원 1999년~
연구교수·연구원임용 규정 우리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지원 2006년~
교내연구비규정 우리대학 교수의 연구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교내학술연구비, 논문게재, 학
교내연구비운영지침 술저서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활동 등 지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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