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5 - 세명대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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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연구관련 제규정 정비
                                                                                                                   제1편
                                   구분                                        주요내용                                  대학의 역사_
                                                                                                                   30년의 발자취
                  교내연구비 규정                                적극적인 연구비의 중앙관리 방식 도입

                  교원해외연구 및 파견에 관한 규정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 필요
                  논문편집규정                                  개별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정 필요                             제2편
                                                                                                                   교육활동
                  간접연구경비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에 준한 세칙 변경





                  또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앞서 [그림                                         제3편
                                                                                                                   연구활동
                3-1]과 같이 연구비의 지원과 결산을 중앙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연구비중앙관리 및 집행절차에서 국

                공립과제와 산학, 관학 등 모든 과제는 산학협력단이 관리부서가 되도록 했다. 연구책임자는 관리 부서를
                경유하여 연구지원신청과 계약체결을 한다. 관리부서에서는 인건비지급 등의 전반적인 과제관리를 수행

                하며, 연구비사용에 대한 영수증증빙 등의 제반업무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한다. 관리부서가 산학협력단이                                             제4편
                                                                                                                   학생기구 및
                아닌 경우에는 연구비 체결과 종료시에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비 입금시에는 산학협력단을                                             학생활동과 지도

                경유하여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한다. 연구 종료시에는 연구비 지출에 대한 정산 및 결산을 하여야 하며, 연
                구비로 구입한 기기 및 비품은 학교재산으로 귀속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제5편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
                                                                                                                   대외교류·협력과
                  개교 20년 이후에는 교수들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연구윤리의 준수 등을 위하여 연구관련 여러 규정                                        지역사회 활동

                들을 더욱 정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 논문편집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6편
                                                                                                                   교육행정,
                                            [표 3-12] 세명대학교 연구관련 규정 현황                                              재정 및 시설

                                                                                                 비고
                          구 분                                  주요 내용
                                                                                               (제정시기)
                                                                                                                   제7편
                  연구관리위원회 규정             대학의 연구지원 방법, 지원제도 수립 등                                1996년~
                                                                                                                   대학원 및
                  교원해외파견에 관한 규정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파견제도 마련                             1997년~              대학 부속기관

                  교수연구년제 규정              교수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년제도 지원                             1998년~

                  논문편집위원회 규정             우리대학의 논문집(세명논총) 발간 및 지원                               1999년~
                  연구교수·연구원임용 규정          우리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지원                           2006년~

                  교내연구비규정                우리대학 교수의 연구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교내학술연구비, 논문게재, 학
                  교내연구비운영지침              술저서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활동 등 지원                            2006년~






                                                                                   SEMYUNG UNIVERSITY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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