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4 - 세명대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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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원제도
가. 연구 활동 지원
SEMYUNG UNIVERSITY 30th ANNIVERSARY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제도는 [표 3-10]와 같이 1996년 7월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제도는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지원방식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전국규모
의 학술지 게재 또는 국외학술지 게재 및 교내 학술발표회를 통한 공개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교원해외파견제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제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제도를 시
행중이며,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지원은 행사비용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는 우선 만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연구년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는 만6년 이상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년 10명 내외의 교수들이 연구
년을 통해 1년간 연구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표 3-10]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제도
구분 시행일자 내용 비고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 1996년 7월 교내연구과제 공모를 통한 연구비 지원 매년 시행
교수 해외파견 1997년 2월 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에 따른 지원
만6년이상재직한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에게 유급 연구
교수연구년제 시행 2001년3월 매년 시행
기회 부여
교수들이 연구논문을 국내전문학술지에 게재시 장려금
국내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2004년 3월 분기별 시행
지원 (2018년 지원제도 폐지)
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2000년 3월 교수들이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시 장려금 지원 분기별 시행
학술저서 발간지원 2006년 3월 교수들이 학술저서를 발간시 장려금 지원 분기별 시행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1996년 5월 교수들이 국제적 규모의 학술회의 참가시 경비 지원 매년 시행
학술대회
학술대회 개최지원 본교에 학술회의를 유치한 연구소, 학과에 경비 지원
유치시
연구우수교원 포상 2011년 2월 본교에 논문 및 저술활동이 우수한 교원에게 포상금 지원 매년 시행
나. 연구관련 규정의 정비
2000년부터 연구관련 여러 규정들을 정비하여 [표 3-11]에서 보듯이 교수들이 용이하게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술연구비관리규정>을 비롯하여 <교원해외연구 및 파견규정>과 <논문 편집규
정>을 정비하여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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