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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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학회지      151



                  제출한다(예: 노인 치매환자의 재활-Fig 1.jpg). 논문 점검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된 사항과

                  실제 접수된 논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단 반송한 뒤 저자가 투고
                  규정을 준수케 한 뒤 원고를 다시 투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결정된 원고
                  는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그림 파일 (예: jpg file, bmp file, etc;
                  300dpi이상)형식으로 전자 메일로 제출한다. 인쇄소에서 제작된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

                  야 하고, 최종 교정을 의뢰 받은 저자는 일주일 내로 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
                  위원장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9) 원고의 심사와 수정
                  접수된 모든 원고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2인
                  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1) 게재 확정 2) 보완 후 게재 3) 보완 후 재심, 4) 게재 불가

                  로 결정한다. 보완 후 게재 혹은 재심으로 판정 받은 경우 교신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수정내용을 “교정내역서”에 요약하여 제출하며, 새 원고에는 수정된 부분을 적색
                  글씨 혹은 형광 음영 등으로 표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방침에 따라
                  원고의 자구와 체제를 고칠 수 있다. 영어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내용
                  외의 영문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통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

                  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포기로 간주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종류, 게재 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10) 게재 및 별책 인쇄 본 비용
                  원저 및 증례보고에 있어서는 도안료 및 제판비와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

                  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투고 원고 작성



                    (1) 원고의 형태
                  원고는 아래 한글이나 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 A4 편집

                  용지의 한쪽 면에 사방 3cm의 여백을 두고, 글자 크기는 전산 프로그램의 크기 12로 하고 행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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