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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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학회지      149



                  1) 일반 사항


                    (1) 투고 자격과 저자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의 정회원, 준회원이나 노인재활의학과 관련된 모든 임상과
                  기초 연구를 수행한 자 중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논문의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연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의 자격은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하였거나 원고의 작성에 공헌하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논문의 주 저자(책임연구자)는 교신저자와 제1저자를
                  주 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는 심사 진행 중에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락 및 수정을 직접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복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리고 그 외의

                  저자들도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그 외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노인재활의학에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한다.

                    (3) 중복 게재와 이차 게재

                  윤리 규정 및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 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 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 라인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을 따른다. 제출된 원고

                  와 동일한 또는 상당 부분 중첩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원고 전체나
                  원고의 중요한 부분, 표, 그림 등이 다른 학술지와 기타 정기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단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
                  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이차 게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이차 출간한

                  논문 표지의 하단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술해야 한다. 중복 게재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학술지에 중복 게재
                  고지, 게재 취소 및 향후 게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4) 이해관계
                  저자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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