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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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무성  세관

                      업무  범위: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징수 등의 세관행정

                      관련 법령: 관세법
                      주요 업무

                        ­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시에는  수입(납세)신고를  하고,
                         세관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Ⅰ
                                                                                                          。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
                                                                                                         출
                       ­  한편, 관세법 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수입 시에                                  국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개
                                                                                                         요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에서 판매·영업용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수입 시에서는
                         후생노동대신(大臣)에게 신고하여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러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교부한 신고필인 등이  찍힌「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본 자료의 내용은  기관의 여러 업무  중 ‘수입식품’  관련 부분만 정리
                      인터넷 주소:  http://www.custom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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