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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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무성 세관
업무 범위: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징수 등의 세관행정
관련 법령: 관세법
주요 업무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시에는 수입(납세)신고를 하고,
세관 검사가 필요한 화물은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Ⅰ
。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
출
한편, 관세법 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수입 시에 국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개
요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식품위생법에서 판매·영업용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수입 시에서는
후생노동대신(大臣)에게 신고하여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러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교부한 신고필인 등이 찍힌「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본 자료의 내용은 기관의 여러 업무 중 ‘수입식품’ 관련 부분만 정리
인터넷 주소: http://www.customs.go.jp
식품의약품안전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