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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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7-2-4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개 요
하천 수량 및 유속 등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문등 원격제어로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재해예방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한국수자원공사,http://www.channel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
활용분야
상습 하천 범람지역 및 홍수발생 우려지역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홍수예경보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5. ICT+안전·국방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5.4. 스마트 재난 안전 시스템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9-3-2 수량계측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20-3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내배관·배선, 인터넷설비, 근거리통신망, 안테나설비,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관제, 서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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