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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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통합 비상재난방송시스템



                   개 요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시민에게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
                     하는 방송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446907>

                   활용분야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건물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해 비상상황 알람을 송출하여 개인 PC,
                     노트북 및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알림 가능)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재해방지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5. ICT+안전·국방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5.4. 스마트 재난 안전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20-3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전관방송설비, 경비보안설비(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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