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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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지능형 화재안전통합관리시스템
개 요
실시간 CCTV 영상 인식기술과 화재감지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화염 및 연기를 감지하
고 경보발생, 119신고 및 효과적인 대피안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 기술범위 : 영상 기반 화재감시 기술, 센서 기반 화재감시 기술, 화재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로
구분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그린텍아이앤씨 http://www.ecomedia.co.kr/news/print.html?newsid=32449>
활용분야
단순 화재감지 및 경보를 수준을 벗어나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조기 화재감지 및 효과적인
경보, 대응 가능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재해방지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5. ICT+안전·국방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5.4. 스마트 재난 안전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4-2 감지기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감지기, CCTV, 관제), 근거리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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