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대전보건대_11월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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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 welfare




                            Vegetarianism

















                       채식, 넌 누구니?                                                              우리에게도



                                                                                       설 자리가 필요하다

             울산교육청은 10월부터 선택자에 한해 채식 급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틀즈 멤
          버, 영국의 폴 매카트니가 2009년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유럽의회에서 제안한 운동인 ‘고기 없는 월
          요일’ 또한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최근 채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대한 진실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채식이란 무엇일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채식은 왜 필요할까?                                                        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인수 공통 감염병
                                                                             (zoonisis)’이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 불리는 이 감염병 질환은 사람과 동물 간에 상호 전파되는
            채식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채식주의란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고 식물성
                                                                             병원체에 의하여 나타난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음식만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 채식주의가 본격적으로 이른바 ‘뜨거운 감자’가 된 계기로는 사람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일본뇌염, 메르스 등이 모두 ‘인수 공통
          들이 동물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 채식의 중요성이 대두
                                                                             감염병’에 해당한다.
          된 것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또 다른 전염병 팬데믹의 도래를 막기 위한「동물원 및
            흔히 우리가 소비하는 소, 닭, 돼지 등은 동물이 아닌 ‘상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더 좋은 품질의 ‘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가축에게 항생제를 먹이거나, 성장촉진제를 투여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
                                                                             야생생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중 보건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를
          가 이뤄진다. 몇몇은 인간이 육식하는 것은 먹이사슬의 일환이며 자연의 순리라는 근거를 들어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기는 하나, 개정안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해 일부 여론에서
          문제 제기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동물을 사육하고, 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자연의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순리는 아니다. 따라서 동물 학대를 통해 만들어지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
                                                                               발의된 법안에는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데에 국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르는 것이다.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측정한 가축 수는 600억 마리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그 두 배인 1,200
                                                                             그, 햄스터와 같은 6종의 포유류만이 반려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포유류,
          억 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가축이 사료로 소비하는 곡물과
                                                                             양서 및 파충류, 조류, 어류 등의 생물은 야생동물로 취급되어 개인 및 사업자의 사육과 분양이 법적
          물의 양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물 부족과 식량난 문제는 심각한 수준
                                                                             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열려있어 여론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다. 따라서 지속된 축산업은 앞서 언급한 물 부족과 식량난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뿐만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은 소수의 포유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이 야생동물로 취급돼
          아니라 축산은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와 메탄가스
                                                                             제한될 수 있다는 위 같은 처사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동물은 분류군별의 차이가 분명하다.
          발생량의 37%는 모두 축산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와 거북이의 생태, 필요로 하는 사육 환경, 1인당 사육이 가능한 두수, 한 모체 당 번식
          내겐 너무 어려운 채식                                                       량 등은 모두 상이하다. 동물 관련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분류군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서 대부분의 동물을 ‘야생동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채식주의자는 크게 베지테리언과 세미베지테리언으로 나뉜다. 베지테리언의 유형으로는 채소만을
                                                                               대체로 열 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는 포유류와 수백 혹은 수천 마리의 알을 낳는 양서류를 동일한
          섭취하는 비건(vegan), 채소와 달걀만을 섭취하는 오보(ovo), 채소와 유제품만을 섭취하는 락토
                                                                             선상에 놓고 제한한다면 많은 양의 알에서 태어나 분양되지 못한 새끼들은 결국 방치와 유기 같은
          (Lacto), 채소, 달걀, 유제품만을 섭취하는 락토 오보(Lacto Ovo)가 있다.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개인의 사육까지 금지되는 경우 압류된 생물들은
            세미 베지테리언의 유형으로는 채소, 유제품, 달걀, 어류만을 섭취하는 페스코(Pesco), 채소, 유제품,
                                                                             법적으로 야생동물 사육이 허가되는 보호 시설로 보내지게 되고, 그 시설의 수용 범위가 초과하여
          달걀, 조류, 어류만을 섭취하는 폴로(Pollo), 평소에는 비건(Vegan)이지만 상황에 따라 육식을 가끔
                                                                             더는 보호받지 못한 생물들은 결국 안락사나 소각, 매각 처리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허용하는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이 있다.
                                                                             동물 복지 제공, 공중 보건의 안전, 환경 보전과 같은 법안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
            채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채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채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채식을 하면 된다. 채식이 어려운 이들에
                                                                               대중적인 반려동물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생물을 반려동물로 선택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동물
          게 식탁에서 동물성 식품 빼기와 날짜를 정해 채식하기를 제안한다. 이 방법은 채식에 접근하는 것
                                                                             산업 수요는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동물의 특성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실성이
          을 쉽게 해주므로 채식 입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하되는 동물 관련 입법 예고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법안의 입법 취지만을 고려한다면
            환경 보호와 동물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채식.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
                                                                             그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의 수혜자가 돼야 할 동물의 권리는 물론, 개인의 반려동물 선택
          은 어떨까?
                                                               / 유경민 수습기자    권과 관련 산업까지 위협하는 법안의 내용만큼은 다시금 고려돼야 할 것이다.
                                                                                                                                  / 이예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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