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0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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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민생법안으로 20대 국회가 임기만료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책무입니다.
촉구에 관한 건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새로운 시대, 자치분권의 근간이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임을 외면하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도에 건설되고 2007년 증설되어 하루 총 27만5천톤의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노후시설물로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발생 등으로 지하화 하는 재건설 사업의 필요성이
2019. 12. 9.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7년 3월 기존부지 내
지하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9년 6월
20일에 환경부로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변경 계획」을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의 급격한 저하와
송도국제도시와 논현택지지구등 주변 도심지의 확장으로 일일처리량이 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으며, 연수구 주민들은 1년 12개월중 한겨울을
제외한 9개월 이상을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현재 38만 연수구민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제 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승기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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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결의문 결의문
2019. 1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45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