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8 - Demo
P. 478


                                    2개황먼저설치배경과의의를살펴보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민족의염원인조국의민주적평화통일을위하여통일에관한의견을수렴건의하고민족성원의통일의지와역량을결집시켜통일기반을조성해나가는초당적•범국민적통일기구이다1980년대에접어들면서국제적통일환경은1970년대와비교하여크게달라졌다남북한간에는여전히냉전의기운이감돌고있었는데주변정세는체제와이념을초월하여자국의이익을추구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었다이런상황속에서한반도의발전잠재력은상대적으로위축되어갔다이러한국제사회의흐름속에서우리민족도통일의미래를향해지혜를짜내고실천에옮겨야한다는강한열망이자연스레분출하게되었다이에대한반영으로1980년10월27일실시된국민투표에의해확정된헌법제68조에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를명문화하고1981년3월14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을공포하게됨으로써마침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창설되었다통일문제는민족성원전체의염원이며국가적과제라고할수있다평화통일자문회의가설립됨으로써비로소평화통일을향한범민족적역량을결집시킬수있는제도적수단이마련된것이다그동안막연한개념으로남아있던통일의지와염원을실천적의지로구체화시킬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그토대를마련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법적지위와기능으로는헌법제92조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설치를규정하고있어헌법기관으로서의지위를갖고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직능에민주적평화통일을달성함에필요한제반정책의수립및추진에관하여대통령에게건의하고그자문에응한다”고규정하고있어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지위도지니고있다이는곧통일정책을수립하고추진해나가는과정에있어각계의견을고루반영하려는의지의표현이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에국민적합의를확인하고범민족적의지와역량을결집하여제3조및제10조에는주민이선출한지역대표와정당•사회단체와주요사회단체등의직능분야대표급인사로서라고규정하고있어다양한역할과활동범주를보장받은초당적•범민족적인통일추진기구로서의지위를갖고있으며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의지위도지니고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6조에대통령은통일자문회의의의장아된다고규정하고있어대통령에게부여한조국의평화통일실현을위한책무를뒷받침할수있도록제도화하고있다자문회의의주요기능은민주적평화통일을위한자문및건의국내외통일여론수렴통일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