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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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3     인증신청 종류 및 인증수수료




                     인증신청종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은 최초 공장심사부터 시작하나 기존의 공장에서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을 생산하거나, 유사품목으로 KS 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공장심사 및 모델추가 등의 경우 별도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내역 변경시
                        에는 인증수수료 납부가 필요 없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 현재 고효율인증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① 최초인증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이미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에
                     ② 최초인증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 면제)
                                         * 유사품목 분류 : [첨부] 참조


                     ③ 최초인증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유사품목으로 KS인증 보유한 제조공장으로
                (KS인증 보유 공장심사 면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자재에 대해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모델을 보유한 상태에서
                     ④ 모델추가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
                                         하는 경우
                 ⑤ 인증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 인증수수료 없음

                                         • 업체명 변경(단순 상호 변경), 인증기업 대표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인증제품 부품 변경
                    ⑥ 인증내역변경             • 공장 소재지 변경
                                         • 제품에 변경이 없이 단순히 모델명 변경 등
                                             * 인증수수료 없음



                     인증수수료 및 공장심사 비용(부가세 포함)

                고효율인증 수수료 (’20.1.1부터 시행, VAT 포함)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서류심사비 (1개 모델 기준)                     580,000원                  290,000원
                                        국내공장               580,000원                  290,000원
                     공장심사비               (1인 1일)
                     (1개소 기준)            해외공장
                                        (2인 2일)            2,340,000원               1,170,000원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단 여비규정”에 따름

                                                                기업은행 963-004913-01-131
                              입금계좌
                                                                  (예금주 : 한국에너지공단)
                * 고효율인증 수수료는 신청 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 신청 건으로 입금하는 것을 권장
                ** 해외 제조공장의 공장심사 신청자는 출장비 중 항공료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입업자 사무소 심사의 경우 별도 수수료 및 출장비 없음
                **** 양도양수, 복수공장에 따른 공장심사시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 납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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