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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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추진 목적

                    •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 · 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
                        국가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제도 정의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행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임의적(Voluntary) 신청 제도
                                                                                              고효율기자재

                     사업 대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조명설비, 단열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총 22개 품목* 운영
                                               <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
                        분야                                          기자재
                 ❶ 조명설비(5개 품목)         LED유도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③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시스템
                 ❷ 단열설비(2개 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❸ 전력설비(8개 품목)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❹ 보일러 및 난방설비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7개 품목)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신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
                        (인증 제한 기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0-40호)

                     인증절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최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절차 >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인증신청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
                     신청자        ▶      시험기관        ▶      신청자        ▶       공단        ▶       공단
                    → 시험기관             → 신청자              → 공단             → 신청자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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