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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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추진 목적
•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 · 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
국가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제도 정의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행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임의적(Voluntary) 신청 제도
고효율기자재
사업 대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조명설비, 단열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총 22개 품목* 운영
<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 >
분야 기자재
❶ 조명설비(5개 품목) LED유도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③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시스템
❷ 단열설비(2개 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❸ 전력설비(8개 품목)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❹ 보일러 및 난방설비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7개 품목)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신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
(인증 제한 기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0-40호)
인증절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최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절차 >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인증신청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
신청자 ▶ 시험기관 ▶ 신청자 ▶ 공단 ▶ 공단
→ 시험기관 → 신청자 → 공단 → 신청자 → 신청자
24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