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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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 중                  하여야 하며, 간접증거는 독립증거라도 보강증거가 될 수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ㄱ.  처분시설에 의하면, 처분 당시 적법한 경우라면 그 후의               없다.
                    사정변경에 의하여 판결시에는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ㄴ.  판결시설에 의하면, 보조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시에
                    는 보조금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소송진행 중에 관
                    계법령 개정으로 보조금신청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 거부           Q3   甲은 乙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丙으로부터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                   5,000만 원을 빌리면서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丙에게 질권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처분의 신청시               을 설정해 주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乙에게 채권질권
                    이다.                                          설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ㄹ.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 그 실질이 의무이행소송과 유사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행소송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위법성 판단기준시점을 판결시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甲이 丙에
                    장이다.                                           게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乙에 대해서 직
                                                                   접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丙의 甲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②  ㄴ,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丙은 乙에
                 ③  ㄷ, ㄹ                                           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ㄱ, ㄴ, ㄷ                                      ③  丙의 청구에 따라 乙이 丙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⑤  ㄱ, ㄷ,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인 경
                                                                   우에 乙은 丙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은 채권질권 실행을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
            Q2   자백 및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甲이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丙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한 자백에도 자백보
                  강법칙이 적용된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는 다른 피
                  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전제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강증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가 필요하지 않다.
                 ③   보강증거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접증거에 의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정답     1-①, 2-③, 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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