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2022학년도 로스쿨입학가이드 로스쿨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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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변호사 연수 및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

























               신임법관 임명식(’20.10.20)                            신임 검사 임관식(’20.05.11)


                  변호사 연수
                 •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변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1)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 실시
                   -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무법인, 국가기관, 국제단체 등
                 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4~10월) 수료
                   -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 변호사제도, 직업윤리, 정치, 경제 등 관련과목, 기타 필요한
                     교양과목 등에 대하여 연수교육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 수임 제한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
                      구분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을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용자격 및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졸업하고 5년 이상 판사, 검사,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대상      과정을 마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등 법전원 조직법 제42조
                                                         예정인 자
                              예정인 자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
                                                                                   •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임용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류심사(9월)                •  서류심사(6월)
                              •  서류심사(8월)
                                                        •  필기, 인성검사(9월)            •  실무능력평가 면접(7월)
                    전형 일정     • 실무기록평가 및 역량평가(10~11월)
                                                        •  면접(11월)                 •  최종면접(8월)
                              • 임용 후보자 통보(11~12월)
                                                        •  최종 합격자 발표(11월)          •  최종 합격자 발표(10월)
                 ※ 임용 일정은 매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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